최근 5 년간 온라인 의약품 불법 유통이 10 만 건 넘게 적발됐음에도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중 의사의 처방 · 관리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의 유통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욱이 적발 이후에도 실효성 없는 단순 접속차단 요청에 그쳐 , 불법 판매 업체에서는 여전히 항생제와 HIV 예방약 등 전문의약품이 버젓이 유통되는 실정이다 . 이에 전문의약품의 오남용 위험을 고려한 별도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 적발부터 차단 , 재유통 방지에 이르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서미화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2021 년 ~2026 년 8 월 )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 판매알선 · 광고 적발 건수는 총 10 만 9,190 건에 달했다 . 그러나 식약처는 전문의약품 유통 현황 자료 요구에 “ 약효 분류번호와 플랫폼 유형별로 적발 현황을 관리하고 있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구분한 통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 ” 고 답변했다 . 식약처는 적발 품목에 비만치료제 ‧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의사의 처방 · 관리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포함됐음에도 기본 현황조차 분류하지 않은 채 방치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적발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 식약처는 적발한 10 만 9,190 건 모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 서미화 의원실이 상위 10 개 반복 적발 업체의 웹사이트를 점검 (10 월 22 일 기준 ) 한 결과 , 3 곳은 여전히 정상 접속되거나 사이트명만 변경한 채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식약처가 전문의약품의 오남용 위험을 간과한 채 , 행정 편의적인 표면적 차단 조치에만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의원실 조사 결과 , 식약처 적발망을 벗어난 전문의약품 직구 사이트도 10 여 곳 이상 추가로 확인돼 직구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 해당 사이트들에서는 임의 복용시 내성균을 유발하는 항생제 , 면역질환과 직결된 HIV 예방약 , 호르몬 교란을 부르는 불법 스테로이드 등 의사의 엄격한 진단과 처방이 필수적인 전문의약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 . 전문의약품은 환자의 기저질환과 병용 약물을 고려하지 않고 복용할 경우 부작용과 치료 시기 지연을 초래한다 . 더욱이 온라인 불법 유통 약물은 위 · 변조 및 보관 · 유통 과정에서의 변질 위험까지 상존해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
*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 모 ** 디 , 라 * 몰 등
특히 식약처는 최근 사회적 이목이 쏠린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직구 적발 실적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며 , 마치 온라인 불법 전문의약품 전반을 빈틈없이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과대 홍보를 이어왔다 . 그러나 이는 특정 인기 품목 하나를 앞세운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는지적이다 . 정작 다른 고위험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에 대해서는 뚜렷한 현황 파악이나 관리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어 , 여론이 집중된 품목에 편중된 일회성 단속이 또 다른 ‘ 전문의약품 관리 사각지대 ’ 를 초래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실질적인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수사 및 관계기관 연계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 년간 전체 적발 건수 대비 수사의뢰는 127 건으로 0.12% 에 불과했다 . 식약처는 해외 서버 운영이나 판매자 특정의 한계로 인해 수사의뢰 대신 접속차단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으나 , 불법 판매 사이트의 금융 결제 차단이나 관세청과의 통관 단계 합동 단속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미화 의원은 “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 광고가 10 만 건 넘게 적발됐는데도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 규모조차 구분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며 “ 의사의 처방과 관리가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 오남용 위험을 고려한 별도의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특정 인기 품목 단속성과를 앞세운 보여주기식 과대 홍보와 차단요청에 그치는 사후관리로는 불법 유통을 막을 수 없다 ” 며 “ 식약처가 관리망 밖으로 밀려난 고위험 전문의약품까지 관리 책임을 갖고 , 상시 모니터링부터 차단 이후 재유통 점검 , 반복 판매자에 대한 수사 연계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대응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