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 10 년 (120 개월 ) 을 채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 그 문턱 바로 앞에서 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는 사람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단 한 달이 모자란 119 개월에 일시금을 받은 사람만 최근 6 년간 2,928 명이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60 세 도달을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 가운데 가입기간이 100~119 개월인 사람은 2021 년 7,294 명에서 2025 년 9,607 명으로 32% 늘었다 . 2021 년부터 2026 년 6 월까지 누계는 4 만 7,082 명이다 .
가입기간 119 개월에 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2021 년 524 명 , 2022 년 546 명 , 2023 년 535 명 , 2024 년 501 명 , 2025 년 552 명이었다 . 118 개월까지 포함하면 6 년간 5,644 명이 두 달 이내 차이로 연금 대신 일시금을 받았다 .
공단은 60 세 3 개월 전 우편 · 문자 , 60 세 1 개월 후 문자 , 61 세 도달 월 재안내 등 세 차례 안내하고 ,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때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는 서명까지 받고 있다 . 그러나 이 같은 절차에도 문턱 앞 일시금 수급은 매년 늘었다 .
사각지대는 앞으로도 크다 . 2026 년 6 월 기준 가입기간 120 개월 미충족자는 1,086 만명이고 , 그중 100~119 개월에 걸린 사람이 159 만명이다 . 2025 년 60 세가 된 1965 년생 중에서도 120 개월 미만이 21 만 9 천명 , 그중 100~119 개월이 3 만 1 천명이다 .
서영석 의원은 “ 한 달치 보험료만 더 내면 평생 연금이 나오는 분들이 일시금을 받은 데는 개인 사정도 있겠지만 , 정보와 지원 부족도 작용했을 것 ” 이라며 “ 안내문을 세 번 보냈다는 기록으로는 문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숫자로 확인됐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일시금을 청구하는 분께 부족한 개월 수 , 이를 채우는 데 드는 보험료 , 받게 될 연금액을 나란히 보여주는 비교를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 부족 개월이 짧은 저소득층에는 임의계속가입 · 추납 보험료 지원과 분할납부를 확대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