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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플랫폼 노동자 4천여 명 산재보험료 최대 20만 원 지원

2026-09-14 07:17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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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10.2. 온라인 또는 서면·사상·해운대 이동노동자지원센터에서 신청… 요건 심사 후 10월부터 순차 지급


부산시는 고유가·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플랫폼 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특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위해 시는 지난 11일 제3회 추가 경정예산에 사업비 8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산재보험료의 부담이 없는 일반 직장인과 달리 근로자 본인 부담(50%)으로 인해 안전망 가입을 주저했던 배달·대리 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한 조치이다.

지원 대상은 음식·퀵서비스 배달 노동자와 대리기사 중 노무 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한 4천여 명이며,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의 80퍼센트(%)를 최대 12개월간 2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신청자는 공고일인 9월 16일 기준 부산에 거주하고, 음식·퀵서비스 배달 또는 대리운전 분야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시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서면·사상·해운대 이동노동자지원센터 3곳에서 접수한다.

신청 시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등본, 산재보험료 부과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은 신청자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확인한 후 지급하는 사후 청구 방식으로 지원한다.

시는 제출서류와 지원 요건 등을 확인한 뒤 접수 순서에 따라 10월부터 신청자에게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이동(플랫폼)노동자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환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배달·대리 운전 분야 노동자는 업무 특성상 상대적으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상황”이라며 “이번 지원이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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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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