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와 지원사업을 설명하는 온라인 안내 영상을 8월 13일부터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추진단 누리집**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 화장품이 일반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이며,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
**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추진단 누리집(https://cpsrcosmetic.or.kr) > 정보광장 > 미디어자료실
식약처는 지난 4월부터 진행한 맞춤형 컨설팅*에서 “사례 설명을 함께 들으니 이해가 쉬웠다”는 업계의 의견에 따라, 안전성 평가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추어 업계가 준비할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이번 안내 영상을 제작하였다.
* 중소 화장품책임판매업체 588개사(7.31 기준)를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등 맞춤형 컨설팅 실시
이번 안내 영상은 화장품 업계 종사자를 비롯해 관심 있는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누리집에 접속하여 시청할 수 있다. 영상의 주요 내용은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보고서 작성 방법 ▲제도 도입을 위한 지원사업 안내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누리집 이용 방법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영업자가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난 7월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추진단 누리집을 개설하였으며, 누리집은 ▲사업 소개 ▲컨설팅 신청 및 접수 현황 ▲국내·외 안전성 규제 정보 ▲자주하는 질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약처는 이번 온라인 안내 영상이 업계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 도입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지원을 지속·확대하여 K-화장품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