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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 약국의 금연지원 전달체계 활용 가능성 제시

2026-05-30 09:45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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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곳곳에 자리한 약국이 국가 금연지원 전달체계 밖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 현행 금연지원서비스의 예산과 이용자가 동시에 감소하며 구조적 한계가 수치로 드러나 현행 전달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재확인되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2017 년 1,468 억 원에서 2026 년 928 억 원으로 10 년 사이 37% 감소했다 . 같은 기간 병의원 금연치료 이용자는 약 40 만 명에서 17 만 명으로 57% 급감했으며 ,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수도 424,636 명에서 218,589 명으로 약 48.5%,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 질병관리청 지역건강조사에 따르면 , 성인 현재흡연자의 금연시도율도 2024 년 42.6% 에서 2025 년 40.6% 로 감소하는 추세다 . 이러한 흐름은 현행 금연지원서비스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


입법조사처는 현행 서비스의 구조적 문제로 두 가지를 지목했다 . 첫째 , 현행 서비스는 이미 금연의지를 가진 흡연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금연동기가 없는 흡연자를 체계 안으로 유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 둘째 , 다양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사업 간 연계 지침이 부재해 대상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 재흡연 시 금연 시도가 단절되는 구조적 공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구조적 공백을 메울 대안 중 하나로 약국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


약국은 흡연자가 금연보조제를 찾는 시점에 개입할 수 있고 , 별도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연 결심 직후를 포착하는 보완적 접점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 즉 , 현행 서비스가 이미 금연의지를 가진 흡연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구조적 한계를 감안할 경우 , 약국이 금연동기가 낮은 흡연자를 전달체계 안으로 연결하는 일상적 접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된다 . 다만 금연체계 내 약국을 포함할 경우 , 제도 실효성을 위해 약사 처방 또는 협력진료 권한 , 표준 상담 프로토콜 , 기록체계 , 보건소 · 금연상담기관 · 의료기관과의 연계 , 재방문 관리 , 수가 등 서비스 보상구조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러한 점에서 해외 주요국에서는 약국을 금연 전달체계의 채널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 . 미국 · 호주 · 캐나다 · 영국은 일부 지역에서 약사의 역할을 단순 판매를 넘어 금연 상담 · 니코틴대체요법 (Nicotine Replacement Therapy, 이하 NRT) 안내 · 전문 클리닉 연계까지 확장하고 , 표준 프로토콜과 보상 체계 등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 .


서영석 의원은 2025 년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 금연약국 도입 검토를 촉구한 데 이어 , 올해 1 월 정책 토론회를 직접 주최해 전문가들로부터 금연약국의 필요성을 확인한 바 있다 . 서 의원은 “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지금의 금연지원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 ” 라며 “ 이번 입법조사처 검토를 통해 약국 편입의 가능성과 방향이 확인된 만큼 ,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가금연지원체계 개편안에 약국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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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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