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석 의원 , 격리 · 강박 지침 법령화 추진 「 정신건강복지법 」 대표 발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은 11 일 ,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 ( 정신의료기관등 ) 에서 이루어지는 격리 · 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기준이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최근 정신의료기관둥에서 환자를 장시간 강박하거나 부적절한 격리 조치를 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그러나 현행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 · 강박을 할 수 있다는 원칙만 규정하고 있어 ,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보건복지부의 ‘ 격리 및 강박 지침 ’ 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


      문제는 해당 지침이 행정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규범력과 강제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 실제로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워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16 년 정신의료기관의 격리 · 강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


      서영석 의원의 개정안은 격리 · 강박 등 신체적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 아울러 해당 기준과 방법을 위반해 신체적 제한을 실시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했다 .


      서영석 의원은 “ 격리와 강박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수단 ” 이라며 “ 제도적 관리가 미흡해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 및 인권과 의료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 고 밝혔다 .


      이어 “ 정신질환자의 치료 환경에서는 인권과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며 “ 법 개정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의 신체적 제한 조치가 엄격한 기준 아래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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