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명절 성수식품 등 합동점검 결과, 위반업체 158곳 적발‧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7,435곳을 대상으로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58곳(2.1%)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 농·수산물(버섯·과일·생선 등), 축산물(포장육·식육, 곰탕, 떡갈비, 햄 선물세트 등), 건강기능식품, 제사음식 등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 집중 점검도 함께 실시했다.


      ❶ 합동점검 결과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조리식품 등)는 총 121곳을 적발하였고,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4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자가품질검사 위반(6곳) ▲위생교육 미이수(5곳) ▲건강진단 미실시(35곳) 등이다.


      축산물 분야(포장육·식육, 곰탕, 떡갈비, 햄 선물세트 등)는 총 37곳을 적발하였고,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위생관리기준 미작성·미운용(4곳) ▲표시기준 위반(4곳) ▲위생교육 미실시(3곳) ▲건강진단 미실시(10곳) 등이다.


      ❷ 수거‧검사 결과


      국내 유통 중인▲한과, 떡, 전, 조미김 등 가공·조리식품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 조기, 포장육 등 농·축·수산물 총 2,723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45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7건**은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할 예정이다.


      * 검사 중인 264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 가공식품 3건[돌김자반(과산화물가 기준 초과), 김가루(과산화물가 기준 초과), 볶음땅콩(총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수산물 1건[곱창돌김(사카린나트륨 검출)]
      축산물 3건[돼지고기 식육(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분쇄가공육(장출혈성대장균 검출), 식육추출가공품(대장균 기준 초과)]


      ❸ 통관검사 결과


      통관단계에서 ▲식물성 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 등 가공식품 ▲버섯·양념육·명태 등 농·축·수산물 ▲복합영양소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614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585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5건**이 부적합 판정돼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 검사 중인 24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

      ** 가공식품 2건[피스타치오 스프레드·페이스트(총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건강기능식품 1건[오메가3(기능성 성분 함량 위반)]
      농산물 2건[목이버섯, 파(농약 기준 초과)]


      ❹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


      온라인 모니터링은 설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 게시물 28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1건(18.2%)을 적발했다.

      * (’25) 식품 320건 점검 결과, 45건 적발(14.1%)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9건(56.9%)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1건(41.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1.9%)이다.

      식품 점검 사례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감기예방‘, ’변비예방‘ 등 질병의 치료 효능·효과를 광고

      √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 우려 광고) 일반식품에 대해 ‘면역강화’, ‘피로회복’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 (의약품 인식 우려 광고) ’쌍화탕의 주재료를 배합‘ 등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방정부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부당광고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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