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주소와 전망 」 토론회 성료
    •  국회의장실과 국회운영위원회 , 국회입법조사처가 합동으로 개최한 「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주소와 전망 」 토론회가 31 일 오전 10 시 ,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


      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서미화 의원 , 이관후 입법조사처장을 비롯한 국회 운영위원 , 김수정 전 국가인권위원 , 박한희 변호사 , 이주영 교수 , 정재하 입법조사관을 포함한 법조계 · 학계 ·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


       이번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 정상화를 위한 입법 · 제도 개선 과제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서미화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 소속 , 前 국가인권위원 ) 이 국회의장실과 국회입법조사처와 합동으로 토론회를 준비하고 주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 지금 국회에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인권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있고 , 현 인권위 상황을 명확히 진단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 ” 라며 “ 국회의장으로서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 고 강조했다 .


       이어 토론회를 주최한 서미화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 국가인권위 정상화가 더 이상 선언이나 문제 제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 며 “ 국가인권위가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입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 ” 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


       이어진 주제발표에서는 국가인권위 운영 과정과 함께 정상화를 위한 법 · 제도 개선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 자료집에 수록된 남규선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의 발제문을 바탕으로 진정 처리 구조와 의사결정 과정 , 내부 운영 현황 등 국가인권위가 직면한 과제가 제시됐으며 , 김동현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는 국가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


       종합토론자로는 김수정 전 국가인권위원 , 박한희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변호사 , 이주영 UN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위원 , 정재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했으며 , 국가인권위의 독립성과 책임성 , 위원 선출 · 추천 절차 , 내부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


      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가 독립기관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을 위한 국회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이 공통된 문제 인식으로 제시됐으며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포함한 운영 책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


       끝으로 서미화 의원은 “ 이번 토론회는 국가인권위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 본격적으로 국회 차원의 인권위 정상화 논의를 시작한 자리 ” 라며 “ 오늘 논의된 내용이 실제 입법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국회운영위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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