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석 의원 , 건강보험 환급 시효 3 년 → 5 년 연장 법안 대표 발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24 일 , 건강보험 과오납 환급권 등 건강보험 관련 권리의 소멸시효를 현행 3 년에서 5 년으로 연장하는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보험료 · 연체금 · 가산금 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과오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와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 비용을 받을 권리에 대해 소멸시효를 3 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건강보험은 소득자료 연동 방식으로 운영돼 권리 관계 확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 조세불복 절차나 행정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정당한 환급권 행사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반면 「 국세기본법 」 은 국세 환급금의 소멸시효를 5 년으로 , 「 국민연금법 」 역시 과오납금 및 연금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 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 동일하게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준조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만 3 년으로 제한돼 있는 것은 제도 간 형평성과 정합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서영석 의원의 지적이다 .


      서 의원은 “ 이미 국세와 국민연금에 적용되고 있는 기준에 맞춰 건강보험 제도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 ” 이라며 “ 법 개정을 통해 건 강보험 제도 전반의 권리 보호 체계가 정비되어 , 국민 모두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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