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 유해성분 검사·공개 대상은 단일성분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1. 보도 내용(한국경제, ’25.11.24.)


      ○ ‘타르’는 수천 가지 화학성분이 섞인 혼합물인데 단일 성분처럼 검사 대상에 포함되어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

      ○ 유해성분 44종 중 일부항목은 공식시험법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


      2. 설명 내용


      ○ 담배는 발암·독성물질을 포함한 수천 종의 화학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타르는 수분과 니코틴을 제외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유해성분까지 모두 포함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성분입니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검사·공개대상은 단일성분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현재 캐나다를 비롯하여 유럽연합(EU), 일본, 브라질 등 많은 나라도 담배 중 복합성분인 타르를 규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담배사업법」도 타르를 담배 성분으로 규정하여 표시·함유량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WHO·ISO·캐나다 등의 공인시험법 등을 참고하여 수년간의 연구사업을 통해 보다 개선된 44종 유해성분 시험법을 마련하여 공개(‘23.12.)*한 바 있습니다.

      *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안내서/지침 → 1178번 게시물’


      ○ 정부는 앞으로도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국민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유해성분 정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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