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11월 저작권의 달, 지켜야 계속되는 이야기
    • 창작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 [헬스앤마켓리포터스, 강동진기자] ■ 창작자를 지키는 약속 '저작권'
      저작권이란 창작자가 만든 작품을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예요.
      글, 음악, 영상, 그림, 사진 등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은 모두 저작권의 보호 대상에 해당됩니다.

      ■ 무심코 누른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 사진이나 음악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불법 복제
      · 출처 없이 퍼가면 저작인격권 침해
      · AI 이미지, SNS 콘텐츠도 저작권 보호 대상

      ■ 저작권을 지키는 첫걸음, 어렵지 않아요.
      · 저작물 이용 전 원작자에게 동의 받기
      · 인용 시 창작자·출처 밝히기
      · 사용 계약 전 표준계약서 확인하기
      · 공유 저작물 적극 활용하기

      ■ 저작권 침해하지 않는 활용법은?
      · 음원: 유튜브 SNS 사용 시
      - 저작권 허락된 음원 사용, 라이선스 확인
      · 출판: 보고서·포스터 제작 시
      - 상업·비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확인
      · 디자인: 이미지·AI 콘텐츠 제작 시
      - 원저작물 변형 시 2차 저작물 활용 가능 여부 확인

      저작권이 지켜질 때 창작의 가능성이 열립니다.
      저작권 존중으로 '지켜야 계속되는 이야기'에 함께해 주세요.

      [보도자료출처: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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