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0월 27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있었던 6년 전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한 당시 만 4세 김동희 군 의료사고 관련 형사재판 1심 판결선고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 2019년 10월 4일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 중 집도 의사에 의한 의료과실 의혹과. 10월 9일 2차 병원에서 미신고된 대리 당직 의사에 의한 의료과실 의혹, 그리고 같은 날 권역응급의료센터인 편도 제거 수술 받은 해당 상급종합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급차로 이송 중인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으로, 결국 20km 떨어진 다른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되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당시 만 4세 김동희 군이 5개월 후인 2020년 3월 11일 사망했다. 6년 만에 동희 군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1심 판결선고가 2025년 10월 27일 오후 1시 50분 울산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있었다.
❒ 올해 8월 18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사는 변론을 종결하며 다음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피고인
검사 구형 내용
편도 제거 수술을 한 이비인후과 집도 의사 (상급종합병원)
금고 1년과 벌금 300만원
김동희 군 이비인후과 담당 의사 (상급종합병원)
벌금 500만원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당직 의사 (2차병원)
금고 1년 6개월
불법적 미신고 당직 대타 의사 (2차병원)
금고 1년과 벌금 300만원
응급환자 수용 거부한 의사 (권역응급의료센터)
징역 1년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상급종합병원
벌금 1,000만원
❒ 2015년 5월 25일 태어난 동희 군은 아버지의 백혈병 투병을 지켜보며 자란 아이였다. 아버지 김강률 씨는 동희 군이 28개월이 되던 시점에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아이의 죽음 이후, 아버지에게는 백혈병 투병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다. 아들이 왜 그렇게 허망하게 의료사고로 하늘나라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 진실을 밝히고, 잘못된 응급의료 이송체계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었다. 그러나 동희 아버지는 2022년 4월 18일 백혈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제 혼자 남은 동희 엄마 김소희 씨는 먼저 떠난 아들과 남편을 대신해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홀로 싸우고 있다.
에서 샤우팅했던 동희 엄마 김소희 씨 영상 (2024.09.10.)
(링크주소) https://youtu.be/BZMKyb99Yyw?si=aRl2sJS1EIzuGOYm
❒ 동희 군 사건은 경남지방경찰청 의료수사전담팀과 전문검사 이송제도를 통해 서울서부지방검철청에서 의사 면허를 가진 검사의 전문수사가 있었기에 밝혀질 수 있었다. 만일 이러한 수사가 없었다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 중 출혈 부위에 과도하게 소작술을 하고도 일반 환자처럼 퇴원시키면서 관련 진료기록를 작성하지 않고 허위기재한 사실, 2차 병원에서의 미신고 대리 당직 의사가 직접 치료하지 않고 119 구급대에 이송만 지시하면서 진료기록도 즉시 전달하지 않은 사실, 권역응급의료센터인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급차로 이송 중인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데도 수용을 기피한 사실 모두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23년 6월 28일, 동희 사건 관련 의사를 불구속 기소하며 이례적으로 동희 사건의 사실관계와 수사 결과, 그리고 의의를 설명한 「편도선 수술 만 4세 소아 의료과오 사망사건 수사 결과 - 양산 A병원 의사 등 의사 5명 불구속 기소」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관련 보도자료는 3~9페이지]
❒ 이에 대해 10월 27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죄명
판사 판결 내용
편도 제거 수술을 한 이비인후과 집도 의사
(상급종합병원)
업무상과실치사죄
무죄
의료법 위반죄
벌금 500만원
김동희 군 이비인후과 담당 의사 (상급종합병원)
의료법 위반죄
벌금 200만원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당직 의사 (2차병원)
업무상과실치사죄
무죄
불법적 미신고 당직 대타 의사 (2차병원)
업무상과실치사죄
무죄
의료법 위반죄
벌금 500만원
응급환자 수용 거부한 의사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법 위반죄
벌금 500만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법 위반죄
(양벌규정)
벌금 1,000만원
❒ 1심 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 진료기록 허위기재 관련 의료법 위반죄는 모두 유죄, 응급환자 수용요청에 대한 거부 관련한 응급의료법 위반죄는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의사 3명에 대해서는 “기록을 보면 피고인들에게 크고 작은 업무상 잘못은 있었으나 피해 아동 사망과 인과관계가 명백히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지만,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 판사는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된 의사 3명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를 제때 작성하지 않거나 진료기록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은 판결했다.
❒ 판사는 응급의료법 위반죄로 기소된 의사 1명에 대해서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구급차로 이송 중인 응급환자 동희 군을 권역응급의료센터 의사가 수용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응급의료법 제6조 제2항의 응급의료 요청 기피에 해당하고, 당시 응급실에서 치료받았던 전체 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의료진의 처치 내용을 모두 확인한 결과 동희 군 관련 응급치료 요청을 기피할 만큼 위중한 환자는 없었다며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해 결과적으로 심정지 상태였던 피해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도착을 5분여 남겨두고 신속한 응급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됐다.”며 해당 의사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고, 이러한 의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권역응급의료센터에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한 의사에 대해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판사는 “당시 응급실이 포화 상태였던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아들의 의료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뛰고 있는 동희 엄마는 형사재판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회를 밝혔다.
“판사님이 진료기록 조작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대해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위반이라며 유죄판결을 했고, 업무상 과실도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의 이러한 위법행위들과 업무상 과실들 때문에 아들이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무죄라고 판결했습니다. 유족으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판사님께 어느 정도의 증거가 더 있어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되묻고 싶었습니다. 검사가 항소할 거라고 믿고, 항소심에서는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법대로 하라고 말했던 관련 의사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동희 군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 유족이 형사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울분과 입증의 어려움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동희 군 사건의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내용을 분석해 정부와 국회에 관련 제도와 입법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2025년 10월 27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