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미화 의원 , “ 괴롭힘도 차별이다 !”
    •  서미화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 ) 은 18 일 오전 10 시 40 분 ,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 이하 「 장애인차별금지법 」 ) 개정안 시행에 맞춰 괴롭힘 사례를 취합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 오는 9 월 19 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서미화 의원이 지난해 9 월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 기존에 ‘ 금지행위 ’ 로만 규정돼 있던 집단따돌림 , 방치 , 유기 , 희롱 , 학대 등 행위인 ‘ 괴롭힘 등 ’ 을 명확한 차별행위로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


       「 장애인차별금지법 」 시행 이후 지난 9 월 9 일까지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 괴롭힘 등 ’ 진정은 1,973 건에 달했으나 이중 차별로 인정된 사례는 129 건에 불과했다 . 특히 장애인을 향한 모욕적 발언 , 초상권 침해 등의 행위가 차별로 인정되지 않는 등 판단의 일관성이 부족했다 .


      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와 박김영희 ( 사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가 함께했다 . 조 변호사는 “ 이번 개정은 차별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메운 중요한 진전 ” 이라며 “ 집단 진정을 통해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 장애인이 모욕과 수치심을 느낀 사건조차 국가인권위에서 차별로 인정되지 않아 억울함이 컸다 ” 며 “ 폭넓은 해석이 가능해진 만큼 집단 진정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 서미화 의원은 모두발언과 기자회견문을 통해 “ 괴롭힘 피해가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법적 미비로 인해 차별로 인정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 며 “ 이제는 국가인권위도 개정안을 근거로 명확하고 일관된 결정을 내려야 한다 ” 라고 밝혔다 .


       이어 “ 괴롭힘은 더 이상 모호한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차별 ” 이라며 “ 오는 9 월 19 일부터 한 달간 장애인 괴롭힘 사례를 취합해 집단 진정으로 제출할 예정인 만큼 ,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 고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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