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논평] 약가제도 개선, 환자의 신약 접근성과 생명권 보장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이재명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개선방안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환자의 신약 접근성 지연 문제,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퇴장방지의약품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이번 개선방안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등재 기간 단축, 비용효과성 평가체계의 합리적 고도화, 혁신 신약의 가치 반영 개선 및 신속등재–後평가·조정 체계 마련, 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의 공급 안정성 확보, 제네릭·바이오의약품 약가 산정체계 정비 등을 통해 환자 중심의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은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약가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려는 방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이 실제 환자가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환자 중심 원칙이 더욱 강조되고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첫째, 중증·희귀질환 환자가 제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약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신약은 식약처 허가 후 건강보험 등재까지 평균 18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러한 급여 등재 지연은 치료 시점이 생명을 좌우하는 중증·희귀질환 환자에게는 치료의 치명적인 장벽이 되어 왔다. 이번 개선 방안에서 제시된 급여 등재 기간 단축과 신속등재–後평가•조정 체계 마련은 환자의 신속한 치료 접근권 강화 측면에서 중요한 개선으로 평가된다.



둘째, 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위한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해당 의약품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공급 불안정은 환자의 치료 중단과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져 왔다. 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의 공급 부족 사태가 더 이상 환자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기준 현실화, 선제적 관리, 대체 의약품 마련 등 실제 작동 가능한 대응체계를 정부가 구축해야 한다.



셋째, 약가 운영체계 개편은 환자 부담 방지와 절차적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약가결정 과정에 새로운 선택지가 추가되는 ‘약가 유연계약제’와 ‘적응증별 약가제도’는 제도 변화 규모가 큰 만큼 정부는 절차적 투명성과 환자 보호 장치를 분명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코리아패싱(Korea Passing)’ 우려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약 접근성 보호 기준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마련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환자의 생명과 치료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책은 방향 제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말처럼, 환자가 투병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체감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행 과정에서 세부 대책을 명확히 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2025년 11월 28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한국파킨슨희망연대)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