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시키는 법안이 27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의료연대본부는 공공의료·공공돌봄·지역의료를 강화하고자 지역과 공공의료를 살려낼 중요한 위상을 가진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이에 걸맞은 재정지원과 법제도 개편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시장 중심의 의료 체계 속에서 국립대병원이 무너지지 않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한 첫 단추이다.
그러나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만으로는 안된다. 국립대병원이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립대병원이 지역의료 수요를 예측하고, 공급 계획을 세우고, 자원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수들의 반발로 보류되고 있는 서울대병원 복지부 이관도 정부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 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는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대책이 없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도 윤석열 정부가 내놓았던 예산과 특별한 차이가 없다. 수도권, 돈벌이 진료과에만 의사가 쏠리는 현상을 방지할 구체적 해법이었던 공공의대 설립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공공의료사관학교 관련 법안은 의사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보류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비대면 진료도 다시 추진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이미 의료연대본부를 포함한 보건의료사회단체들이 의료민영화 정책이라 비판하며 막아낸 법이었으나,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 본회의 상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만약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된다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사용해서라도 이를 막아야 할 것이다.
의료연대본부는 지난 9월 17일 공동 파업을 진행하고 정부로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 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받았다. 그러나 ‘누구나 어디서나 건강할 권리’는 부처의 약속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의료연대본부는 국회 앞에서 매일, 법과 예산에 우리의 요구가 담길 수 있도록 농성을 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공의료 강화,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 건강보험 국고지원 관련한 예산을 증액하고, 비대면 진료 등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폐기하라. 의료연대본부는 예산-입법과정에서 지역민들이 어디서나 의료비 걱정 없이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응급실 찾아 헤매지 않도록 투쟁할 것이다.
2025년 11월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