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는 어제(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한 박덕흠, 김원이, 강선우,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던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붕괴하는 지역의료의 회복을 바라는 환자들과 함께 환영합니다.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의사 면허 정지 절차를 거친 후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현재 저출산으로 지방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 중증질환 환자들은 필요한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수도권 대형병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방의 지역의사들은 환자가 줄어 수익과 임상경험이 감소하고, 다시 서울·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에서는 이미 ‘의료 사막화’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지방 환자들의 생명권과 제때 진료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역의사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본, 독일, 호주,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서 이미 도입되어 검증된 지역 필수의료 의사인력 확보 제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려는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 단계에서 복무지역과 의무복무기간 등의 제한을 충분히 알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람만 참여함으로써, 직업의 자유나 평등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입니다.
지방의 필수의료 공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명과 직결된 과제입니다. 중증·응급 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지역의사제는 지방 환자들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적이고 시급한 제도입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신속히 통과되어, 지역의사제가 조속히 시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전국 어디에 살든지 모든 환자가 차별 없이 적시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