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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의료영상검사 이력조회 서비스」 12세 미만 일반촬영(X-ray) 이력 추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개인별 의료영상검사 이력조회 서비스(CT, 유방촬영)에 만 12세 미만의 일반촬영(X-ray) 항목을 추가하여 18일부터 확대 개시한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The 건강보험’(모바일 앱)에서 만 12세 미만의 일반촬영(X-ray) 이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 부모가 접속하여 확인 가능하다.


□ 만 12세 미만 최근 5년간 일반촬영(X-ray) 횟수 조회가 가능하며, 연령대별 평균 촬영횟수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의료방사선 정의, 일반촬영(X-ray) 검사 시 발생되는 피폭량, 소아방사선의 위험성 등 다양한 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 다만, 민간 건강검진 등 비급여로 실시한 일반촬영(X-ray) 검사는 서비스에서 제외되고, 검사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조회되지 않는 점은 참고하여야 한다.


□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방사선 노출에 매우 취약한 소아 환자의 안전한 의료영상촬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였다”라며,


○ “소아는 성인보다 방사선에 민감하고 방사선 노출로 인한 암 발생 위험률이 3~5배 높아 꼭 필요한 촬영만 하는 등 방사선 노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료영상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의료방사선 관련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며, 의료방사선 과다 노출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 한편, 공단은 올해 1월부터 의료영상검사 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개인별 촬영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건강권 보호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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