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와 함께 오는 11월 27일(목) 오후 2시 협회 대회의실에서 ‘인체이식형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배상책임공제 시행 3년 차를 맞아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운영 방향, 공제 상품의 주요 특징, 신규(갱신) 가입 및 가입보고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 설명회에서는 △공제 운영 방식 △공제료 부과요율 △보상범위 △신규(갱신) 가입 △가입보고 △행정처분 △공제 민원 홈페이지 신설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이를 통해 제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유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 김영민 협회장은 “배상첵임공제 사업은 시행 3년 차에 접어들며, 현재 140여 개 이상의 의료기기 업체가 가입해 안정적인 배상금 재원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라며 “협회와 식약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함께 민·관 협력체계로 운영하는 만큼, 더 많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공제에 가입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이어 “업계와 국민 모두가 공제 제도를 쉽고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상책임공제 민원 전용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설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공제 참여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업무의 효율성 또한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설명회는 오는 24일(월)까지 온라인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협회 홈페이지 및 배상책임공제 카카오톡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업 설명회 신청 바로가기 https://forms.gle/HXurUqL7cJHjpckHA
※ 배상책임공제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http://pf.kakao.com/_HxjpxmG/friend
○ 배상책임공제 가입신청 및 사업에 대한 문의는 협회 산업지원부 공제사업팀(☎070-7725-8725, 0422, 8659, mutualaid@kmdia.or.kr)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