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위원회가 요양보호사 장기근속 장려금 구간 확대와 근속 수당 인상을 담은 2026년 장기요양수가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늦어도 너무 늦은 개선이다.
의료연대본부는 2012년부터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했고, 2013년 처우 개선비가 지급 되었다. 2017년, 장기근속 장려금 쟁취와 함께 열악한 노동환경, 최저임금,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근속장려금 구간 확대와 근속 수당 인상을 요구해 왔으며 10만 서명 운동, 국회토론회, 대정부 요구 피케팅 등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번 개선안은 장려금 지급 기준을 기존 ‘동일 기관 3년 이상 근속’에서 ‘1년 이상 근속’으로 완화하고, 근속 기간에 따라 월 최대 18만 원까지 장려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규 종사자의 진입 유도와 이탈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선안만으로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 요양보호사는 근무 기관이 바뀔 경우, 동일한 업무 경력에도 불구하고 경력이 단절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기관 간 이동 시 전임 경력의 공식 인정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양시설은 심각한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장기근속장려금 인상과 함께 현장 인력 충원, 노동환경 개선, 휴게시간 보장 등 실질적 처우개선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존엄과 일상을 지탱하는 핵심 돌봄 인력이며 필수 노동자이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이번 장려금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요양보호사들이 경력 단절 없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돌봄 노동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정책과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연대본부는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하고,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앞장설 것이다.
2025년 11월 0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