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유명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60대 환자 A씨(가명)는 상담 당시 병원장이 “실손보험 100% 전액 지급된다”고 확언한 말을 믿고 고가의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선택했다. 수술비는 1,216만 원. 그러나 수술 후 보험금은 단 한 푼도 나오지 않았다.
A씨는 병원 측의 안내를 신뢰해 수술을 결정했으나, 보험사는 “입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통원치료비 60만 원만을 지급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으며 사실상 법적 보호를 받을 길이 막혔다
■ 2021년 동일 사건 ‘대법원 기각’… 병원은 알고도 숨겼다?
문제의 핵심은 이 병원이 이미 2021년 동일 사안으로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음에도, 이를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내용증명서에 따르면 병원은 당시 ‘백내장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실손보험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가 확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보험금이 100% 지급된다”, “다른 환자들도 다 받았다”는 식으로 설명하며 수술을 유도했다
수술을 담당한 P원장은 녹취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요새는 착수금 안 받고 해줘요. 100%면 무조건 이겨요.”
“단초점은 되는데 다초점은 안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환자가 대법원 패소 이후 항의하자 그는 “그런 판례는 몰랐다”, “보험사가 언젠가는 줄 거다”, “나는 잘못이 없다”며 발을 뺐다.
■ “의료인의 신뢰를 무기로 한 기망”… 환자 피해만 눈덩이
A씨는 이미 소송비용만 87만 원 이상을 지출했고, 총 손실액은 2,200만 원이 넘는다. 그는 내용증명에서 “의료기관이 환자의 신뢰를 이용해 허위 안내를 반복한 것은 단순한 착오가 아닌 구조적 기망행위”라며, 민사 손해배상 및 집단 대응을 예고했다
현재 A씨는 국민신문고,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보건복지부 등에 연이어 민원을 제기했으며, 유사 피해자들과 단체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는 “병원은 보험사 탓, 보험사는 병원 탓만 한다. 결국 환자만 손해를 본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 “국민의 신뢰 저버린 의료·보험 시스템”… 제도 개선 절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분쟁이 아닌, 보험사·의료계 간의 책임 회피 구조가 낳은 사회적 문제다. 또한, 이미 판례가 확정된 사안을 숨기고 수술을 권유했다면 명백한 기망행위로 환자 보호와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A씨는 “의사와 보험사, 둘 다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지만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습니다. 이 억울함이 저만의 일이 아니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