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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인증제도 평가위원 682명 중 정신질환 장애당사자 ‘0 명 ’ …

 최근 정신병원 내 격리 ‧ 강박으로 인한 환자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 그러나 정신의료기관의 평가 및 인증을 담당하는 조사위원단에 정신장애인이 단 한 명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정신질환 당사자의 시각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 보건복지위 , 국회운영위원회 ) 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체 정신의료기관 인증평가 조사위원 682 명 중 의사 239 명 (35.0%), 간호사 318 명 (46.6%) 으로 의료인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 이외에도 ▲ 행정직 36명 (5.3%) ▲ 약사 29명 (4.3%)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21명 (3.1%) ▲ 시설전문가 20명 (2.9%) ▲ 치과위생사 6 명 (0.9%) ▲ 영양사 5명 (0.7%) ▲ 사회복지사 3명 (0.4%) ▲ 물리치료사 ‧ 임상병리사 2명 (0.3%) ▲ 방사선사 1명 (0.1%) 이 포함돼 있었으나 , 정신장애인 당사자는 0 명이다 .


 정신의료기관 인증제도는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 31 조에 따라 시행되는 법정 의무제도로 , 정신의료기관의 운영 적정성과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따르면 , 정신의료기관은 정기평가를 통해 인증을 획득하지만 별도의 수시평가 제도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


 서미화 의원은 “ 더블유진병원과 춘천예현병원 등에서 격리 ‧ 강박으로 인한 환자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인증 취소나 불합격 등 어떠한 제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 라며 “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기관은 인증 단계에서 명확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평가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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