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내용별 사실에 대한 설명
(보도내용 1)
○ 국토부가 운영한 ‘무균·멸균 약침 가이드라인’ 협의체 회의록에 따르면, 심평원은 1차 회의(25.3.27.)에서 “국가 인증 원외 탕전실 조제 약침액만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열린 2차 회의(4.24.)에서는 ‘비인증 약침 확대 필요성’을 논의하며 입장을 뒤집었다
☞ (우리 원 입장) 사실과 다름.
- 약침액 관련 사회적 협의체 회의(2차) 시 심평원은 일관되게 공인된 무균·멸균 인증이 필요함을 주장
[보도내용 2)
○ 약침 청구액 795억 원(전체의 53.8%)이 자생한방병원에 지급
☞ (우리 원 입장) 약침액 금액 외 수기료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정확한 금액의 산출이 필요
- 자생 원외탕전실이 약침액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약침액 금액)은 약 98억 원으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