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오젬픽프리필드펜 2mg/1.5mL, 4mg/3mL
(세마글루티드)
노보노디스크제약(주)
제2형 당뇨병 조절이 충분하지 않은 성인에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의 보조제
(다른 당뇨병치료제와 병용투여)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하이알플렉스주
(헥사메틸렌디아민으로가교결합된히알루론산나트륨겔)
신풍제약(주)
슬관절의 골관절염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업리즈나주
(이네빌리주맙)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주)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성인 환자의 시신경척수염범주질환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얼리다정
(아팔루타마이드)
(주)한국얀센
고위험 비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nmCRPC) 환자의 치료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