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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서울대병원 24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 예정

72년 일해야 도달할 수 있는 비현실적 호봉체계


▷ 9월17일 1차 경고파업 진행했던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9월19일 지명파업 진행함

▷ 9월 19일, 20일, 21일 금, 주말까지 교섭 진행했으나 특별한 진전 없어, 9월 24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 예정

▷ 2014년 12월 박근혜정권 시기 기존 5직급-40호봉 체계를 ‘9직급-72호봉’체계로 일방적으로 개악함. 무려 72년을 일해야 최고호봉에 도달하는 비상식적 임금제도 개선이 핵심 쟁점 중 하나임

▷ 16개 국립대병원(분원포함)의 최근 5년간 간호사 퇴직자 6,833명의 근속년수에 대한 2025년 김민전 의원실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유독 서울대병원의 경우 최근 5년간 간호사 퇴직자 중 5년이상 근속 후 퇴직자 비율이 무려 28.6%로 전체 국립대병원 중 가장 높아(국립대병원 5년이상 근속후 퇴직자 비율 평균 16.3%)

▷ 병원업무의 특성상 숙련된 노동의 가치가 대단히 중요한데, 현재의 임금제도는 근속의 가치를 낮게 평가해 숙련 노동자들의 직무만족도를 떨어뜨림. 특히 숙련 간호사들이 퇴직하는 문제가 심각하고 이로 인해 의료의 질 저하도 우려됨

▷ 근속보다는 인사평가와 조기승진에 따른 임금격차 확대로 평가에 대한 불공정 시비가 발생될 위험이 높음. 업무자체에 집중하고 협업을 중요하시 하기보다는 평가와 승진 경쟁에 목매는 조직문화 형성과 부서내, 직종간-부서간 협업이 약화되는 등 병원 공동체가 파괴되어 결국 의료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대표자 박나래 분회장, 이하 ‘서울대병원노조’)는 지난 9월17일(수) 1차 파업에 돌입했다. 그리고, 19일(금)에는 병원장의 교섭 해태로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1차 파업 이후 19일(금), 20일(토) 이틀에 걸쳐 노사간 교섭을 진행하였지만 병원 측은 노동조합의 주요 요구에 대해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서울대병원노조는 24일(수)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포했고, 의료연대본부는 2차 국립대병원 공동파업을 역시 같은날인 24일부터 진행할 것을 지난 18일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을 통해 선포한 바 있다.


24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선언, 서울대병원 노사간 단체교섭이 풀리지 않는 핵심쟁점은 비상식적인 서울대병원의 임금체계 개선 요구다.


서울대병원 5년이상 근속 간호사 퇴직자비율이 16개 국립대병원들 중 가장 높아


최근 보건복지위 김민전 의원실이 ‘2021년~2025년 8월까지 16개 국립대병원(분원포함)의 간호사의 근무기간별 퇴직자 현황’에 대한 202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당기간 전체 퇴직자 6,833명 중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근무 1~5년 차가 3,306명(48.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 1년 미만인 퇴직자도 2,412명(35.3%), 근속 5년이상 퇴직자가 1,112명(16.3%)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5년미만 퇴직자의 비율이 5,718명(83.7%)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유독 서울대병원의 경우 근무 5년 이상 퇴직자가 ‘전체퇴직자 1,255명 중 359명(28.6%)’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대병원이 ‘5년이상의 숙련 간호사’들의 퇴직 비율이 가장 높은 이유는 바로 비상식적인 임금제도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10년전 박근혜 정권 시기 2015년부터 개악된 비정상적 임금체계


현재 대부분의 국립대병원 임금 체계는 타 공공기관과 비슷하게 직급체계는 5직급~6직급 체계(직급승진체계)와 근속1년당 호봉이 상승되는 기본급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기존 서울대병원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5직급, 40호봉급’ 체계로 비슷했으나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시기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방적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이루어지면서 ‘9직급 - 72호봉급’ 체계로 일방적으로 개악되었다.(시행일은 2015년 7월)


2014년~2015년 임금체계 개악된 과정,
박근혜정권 시기 공공기관 노조 탄압과 성과연봉제 강제도입의 일환으로 임금체계 개악됨


당시 병원은 서울대병원노조가 전체노동자의 과반수 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로(당시(조합원 수 3600명, 가입률 40%, 조합원들에 대한 배치이동 및 승진 불이익 등으로 탄압함) 노동자 개개인에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서명을 불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 개악안을 밀어붙였다. (2014.12월말 개정 시행일 2015.7.1) 당시 병원 사측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해지통보를 단행하는 등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갔으며 2015년 5월 20일간의 파업투쟁을 거쳐 전직원 성과연봉제는 막아냈으나 결국 임금체계는 개악된 채로 시행되어 현재까지 10여년간 이어지고 있다.


백살까지 일해야, 72년을 일해야, 최고 호봉에 도달할 수 있는 비상식적 임금체계
근속과 숙련의 가치가 존중되지 않는 임금체계


기존 ‘5직급 - 40호봉’ 체계가 최고호봉에 도달할 때까지 40년의 근속기간이 필요했다면, 임금체계 개악으로 인해 최고호봉에 도달하려면 무려 72년의 근속기간이 필요하다. 20대에 입사한다고 해도 거의 100살이 되어야 최고호봉에 도달할 수 있는 비상식적인 임금체계이다.


서울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급성기중증환자 중심의 고도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야한다. 이러한 특성상 숙련과 경험을 갖춘 의료인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임금체계 개악으로 호봉단계가 40단계(40년)에서 72단계(72년)으로 늘어나면서 근속 1년의 가치가 기존(3~5만원)보다 현저히 축소(1~2만원)되었다. 이는 노동자들의 전체 생애임금이 축소되는 문제점도 있었지만, 숙련과 근속의 가치를 낮게 평가해 장기근속 노동자들의 직무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한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울대병원이 근속 5년이상 간호사들의 퇴직자 비율이 16개 국립대병원들 중 가장 높은 이유는 바로 비상식적인 임금제도 때문이다.


임금체계 개악 10년의 결과, 10년, 20년 서울대병원에서 오래 근무할수록 국립대병원들 중 가장 낮은 임금 수준


의료연대본부의 6개 국립대학들 중 서울대병원은 애초부터 타 국립대학병원들과 비교해 초임은 높은 편이었고 전체적인 임금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2014~15년 근속과 숙련의 가치를 저평가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 개악이 진행된 후 10년이 지나면서 초임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10년, 20년 등 장기근속자들의 임금 수준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점점 낮아진다.


ㅇ 근속1년당 낮은 임금 인상, 서울대병원만 유독 호봉간 상승액 1~2만원에 불과함
거의 대부분의 국립대병원들은 호봉 간 차액이 10만원에 가까움. 서울대병원의 호봉 차액은 1~2만원에 불과하다.

ㅇ 일반직

일반직은 간호사, 의료기사, 약사, 행정직 등 대학교 전공과 졸업, 면허 소지자 등이 해당된다. 근속 20년차의 경우 의료연대본부 산하 6개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이 최하위 수준이다. 2차 병원인 강원대병원, 제주대병원 보다 낮다. 근속10년차를 기준으로는 2차 병원인 강원대병원, 제주대병원을 제외하면 최하위 수준이다.


ㅇ 운영기능직

원무직, 간호보조, 환자이송, 환자급식 등 대졸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직종이 해당된다. 마찬가지로 초임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근속1년당 임금상승이 적어 근속연수가 10년차가 되면 최하위 수준이 되고, 근속 20년차는 최대 연 2,5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

사용자측은 조기승진이 될 경우 임금 인상효과를 강조하지만, 조기승진은 일부 선택받은 직원에게만 해당되며,인사평가와 승진결과에 대한 불공정 쟁점이 발생되어 오히려 동료들간의 협업이 약화되는 등 전체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높다


병원측은 근속에 따른 임금인상효과는 줄어들었지만, 기존 5직급 체계에서 9직급 체계로 확대되면서 그 이전보다 승진의 기회가 많아졌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5직급 체계가 9직급 체계로 확대되면서, 노동자들간의 승진에 따른 내부 임금격차가 확대되었다. 노동자들의 생애임금은 각 직급단계별로 최대 소요년수 8년보다 단기간에 위 직급으로 조기승진하지 않는 이상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승진의 기회가 많아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간의 임금격차도 확대되었다는 의미다. 통상 노동자들이 인사제도에서 가장 많은 불만을 갖는 것이 바로 ‘불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은 인사평가와 승진’에 대한 문제다. 불공정한 평가와 승진으로 인해 임금격차까지 확대되니 노동자들의 직무만족도는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는 숙련 노동자의 퇴직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임금격차 확대로 인해 조직문화가 나빠지고 동료노동자들간의 협업이 약화되고, 직종간-부서간 협업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병원은 동료들과 다양한 직종과 부서간의 협업이 대단히 중요한 사업장인데, 이와 같은 공동체의 약화는 결국 의료의 질도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


이에 서울대병원노조는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임금체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강제로 도입되어 10년간 운영해온 임금체계의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전체국립대병원의 임금 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선해야한다. 근속에 따른 숙련과 기여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되어야 하며, 72 단계의 비현실적인 호봉단계를 현실화 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병원노조는 2차 파업 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병원측이 불성실한 태도로 수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9월 24일(수) 전면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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