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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자료 연계로 해촉증명서 제출이 폐지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25.9.16. 시행)에 따라,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연계‧활용하여 별도의 해촉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건강보험료 조정 및 정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 ‘실시간 소득자료’란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인적 용역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말한다.

*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사업자(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자(강의, 자문), 용역제공자(캐디, 간병인, 스포츠 강사 등)


□ 그동안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건강보험료의 소득 조정‧정산 신청을 위해 소득활동 중단 또는 감소 사실을 증명하는 해촉증명서 등의 별도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 이 과정에서 소득지급처가 휴‧폐업하거나 퇴사 기관과의 관계 등으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여 국민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앞으로는 국세청 실시간 소득자료를 공단이 직접 연계‧활용하여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소득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이에 따라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고이력이 있는 경우, 공단은 이를 활용해 해촉증명서의 제출 절차를 대체함으로써 증빙서류 제출 없이도 소득 조정‧정산신청이 가능하다.


○ 따라서 보험설계사‧배달라이더 등 약 866만 명(’23년도 귀속소득 기준)의 프리랜서가 해촉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겪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 박성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발굴하겠다”며,


○ “이를 통해 행정적‧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종이서류 사용 감소로 인한 환경‧사회‧투명(ESG)경영 실천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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