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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는 의료공백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환자기본법>과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환자보호 4법]의 신속한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

 오늘은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10개 환자단체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지난 7월 22일부터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한 지 30일째 되는 날이다. 이 시위는 국회에 이미 발의된 「의료공백 재발방지 및 피해구제 3법(환자기본법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심의와 아직 발의 되지 않은 「필수의료 공백 방지 1법(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발의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는 전공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부터 미래의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환자단체연합회는 다음과 같은 법안의 신속한 심의와 발의를 요구해 왔다.


❶ 환자의 투병과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❷ 입증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부담하고, 의료대란피해보상위원회를 통해 손실을 보상해 주는

❸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 등 국가보건의료 위기상황 발생 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❹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과 같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진료과 관련 의료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이러한 [환자보호 4법]의 입법을 위해 지난 30일 동안 환자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왔다. 지난 30일 동안 [환자보호 4법]의 입법 관련해 일부 진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정부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었다.


▸지난 8월 27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국가보건의료 위기상황의 정의 조항을 삭제하고, 의무조항을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피해조사가 가능하도록 임의조항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통과되었다.

▸지난 8월 19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신중 검토’ 입장이라고 설명하면서 환자안전법과의 통합 의견을 제시해 혼란이 있었고, 소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1월 21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신중 검토’ 입장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적극 반대하는 의견을 내었고, 추가 논의는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필수의료 공백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지난 1년 7개월 동안 의정갈등과 이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로 환자와 국민은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당했다.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질환이 악화된 암이나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도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으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정부의 특혜성 조치로 의대생은 복귀했으며, 전공의는 현재 복귀 중이다. 그러나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은 정부의 반대와 비협조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오늘 국회 앞에 환자단체들이 이렇게 모인 이유는 지난 30일 동안 [환자보호 4법]의 입법을 위해 피켓을 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부는 무관심했고, 국회는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 특히, 환자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은 이해하기 어렵다. 의대정원 관련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해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을 정부는 해결하지 못했다. 장기간의 의료공백을 겪은 환자들은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방법으로 환자들 간에, 환자단체들 간에 치료를 위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응원하며 지금까지 버텨왔다. 이런 과정을 통해 환자들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환자 중심이 아닌 의사 중심이라는 사실을 실감했고, 환자의 투병과 권리 증진을 위한 법적 체계가 거의 없다는 사실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환자가 투병과 권리 증진에 있어서 객체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작년 2024년 12월 3일 ‘환자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환자단체 정의를 규정해 법정위원회에 환자를 대변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환자의 권리와 함께 의무도 규정하고, 실태조사와 연구사업을 통해 환자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환자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환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하고, 환자투병지원센터 설립·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총 22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다.


2025년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주의 실현을 국정 기조로 표명하며, 대선공약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고, 환자의 건강권 보호,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체계적 정책을 확립하겠다.”고 발표해 환자중심 보건의료 환경 조성과 환자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그러나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발의된 지 9개월이 되었지만, 국회에서는 지난 8월 19일 한 차례만 심의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환자의 목소리를 국회는 제대로 들어야 한다. 환자기본법 제정안에는 환자의 목소리가 담겨 있으며, 이 법안의 신속한 통과는 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으며, 지난 1년 7개월간의 의료공백 사태는 환자 중심적이지 않은 보건의료 환경이 어떤 고통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주었다. 환자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환자의 목소리를 국회는 제대로 들어주어야 한다. 환자기본법 제정안에는 환자의 목소리가 담겨 있으며, 이 법안의 신속한 통과는 이러한 환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누구나 환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지난 1년 7개월 동안의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는 보건의료 환경이 환자 중심적이지 않을 때 어떤 고통과 피해를 겪어야 하는지 직접 보았고 경험했다. 환자가 잘 치료받고, 환자의 권리가 잘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환자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이에 환자단체는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공청회를 개최해 환자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내용의 적절성, 그리고 환자기본법 제정안 내용을 환자안전법 개정을 통해 통합하자는 보건복지부의 주장이 타당한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 1년 7개월 전 집단사직 방식으로 의료현장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정부의 특혜성 조치로 어제부터 수련병원으로 복귀하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피해를 당한 환자들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은 정부가 반대해 현재 입법이 중단된 상태다. 코로나19 예방 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난 2025년 4월 22일 제정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 올해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이 제정된 핵심 이유는 백신 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마찬가지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환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또는 피해자인 환자나 가족, 유족이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입증책임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을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의원을 포함해 33명의 의원이 공동서명해 발의했다.


특히,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문제인데도 윤석열 정부가 의료 비상사태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피해보상이나 지원도 하지 않는 행태를 비난하면서 당시 당대표였던 이재명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손실보상의 법리에 부합하지 않다거나 현실적으로 피해자 특정과 손해의 정도를 판단하기가 불가능하다거나 일반적인 입증책임 원칙에 맞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닌 피해자인 환자나 가족, 유족이 입증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을 반대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재정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이유로 또 반대하고 있다.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발의에 서명한 이재명 의원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다가 지난 6월 4일 현직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뀌었을 뿐 동일한 사람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았지만, 현 행정부 수반인 이재명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처럼 국가의 피해보상 필요성을 인식하고 입증책임을 피해자인 환자나 가족, 유족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전환한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을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서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 어제부터 전공의가 복귀하는 상황에서, 약 1만 명의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지난 1년 7개월 동안 의료공백으로 입은 환자와 가족, 유족의 피해를 이재명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 동안 우리나라 국민과 환자는 국가의 부재로 인한 고통과 피해를 뼈저리게 경험했으며, 이에 대한 반성에서 이재명 의원을 포함해 의원 33명이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에 서명했다.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진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 입법을 반대해서는 안된다.


 이에 환자단체는 의료공백 재발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과 제정을 포함한 [환자보호 4법]의 신속한 입법을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9월 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한국파킨슨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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