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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야간보호와 가족 간병, 요양 보호를 활성화하라

가족중 치매노인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을 하는 보호자가 있다. 자기집에서 돌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노인을 모두가 시설에 보낸다면, 요양보험 급여비는 엄청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되도록 가족 요양을 권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지금은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급여가 되고 있다.


또 이 보호자는 돌봄 독박을 쓴 이들을 위해, 시설이 아닌 재가에서도 몇일간이라도 단기 주야간 보호를 해주는 서비스를 해주었으면 한다고 말한다. 그래야 잠깐 여행이라도 다녀오고 쉴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떄문이다.


물론 지금도 시설에서 단기 보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치매노인은 요양원이나 주야간 보호센터에 들어가는 것을 엄청 거부할 수 있고, 보호자도 마음이 편치않아, 집에서 주야간보호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간에서 하고 있는 간병비 등도 대개가 병의원에 입원했을때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은 이 간병비가 늘어나, 간병비를 나추거나 조건을 까다롭게 할 정도다.


더 적은 돈으로 입원을 하지 않고, 가족 간병을 할 수 있다면, 더 적은 간병 급여금을 주고도 간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정부는 통합돌봄사회를 구축하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되도록 많은 이들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서 생활하며 돌봄을 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런 시스템 구축과 요양보호서비스및 가변 급여 ㅊ계를 정비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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