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외 식품 제조 환경·기준 변화 등에 발맞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등록 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8월 4일 일부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 (’95년 도입)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식품·축산물의 제조·가공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중점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시스템
개정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는 ▲글로벌 해썹 등록 기준 마련 ▲스마트 해썹 관리 업체 현장 조사평가 면제기준 확대 ▲스마트 해썹 등록 요건 개선 ▲해썹 교육훈련기관의 결과 보고 주기 명확화 등이 담겼다.
❶ ‘글로벌 해썹(Global HACCP)’은 해썹 업소가 고의적·의도적인 식품안전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현재 해썹 기준에 식품 방어(food defense), 식품사기 예방(food fraud prevention), 식품안전문화(food safety culture) 및 식품안전경영(food safety management) 등을 포함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 식품방어(고의적인 식품 테러 방어), 식품 사기(가짜 원료 사용 예방), 식품안전문화 및 안전 경영(영업자 및 종사자의 식품안전 환경문화 조성 및 책임 의식 등 강조)
식약처는 글로벌 해썹 등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최신 지침 및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인증 기준 등을 반영하여 기존의 해썹 평가 항목 80개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행요건 16항목과 관리 기준 56항목을 총 72개 항목을 추가로 마련했다.
글로벌 해썹 등록을 희망하는 해썹 인증업체의 경우 등록 요건을 갖추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신청하면, 서류 및 현장 평가를 통해 적합한 경우 ‘글로벌 해썹 업체’로 등록(기존 해썹 변경 등록·관리)할 수 있다.
➋ 기존에는 모든 중요관리점(CCP)*을 스마트 해썹**으로 관리하는 업체에대해서만 현장 조사평가를 면제해 왔으나, 스마트 해썹 활성화를 위해 중요관리점의 60% 이상*** 스마트 해썹을 적용하는 업체도 현장 조사평가 면제 대상에 포함한다.
* 중요관리점(CCP, Critical Control Point) :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제어 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공정
** Smart HACCP(자동기록관리시스템) :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하고 확인·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위·변조 방지시스템
*** (예) 3개 CCP 운영 : 2개 CCP 스마트 해썹 적용(60%↑) + 1개 수기 모니터링 관리
➌ 스마트 해썹 업소는 중요관리점 모니터링을 자동으로 기록․관리함에도 별도의 전자결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 구축 비용(약 2천만원)이 발생하는 업체 애로가 있었으나, 스마트 해썹 자동 측정 설비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기록·관리되는 경우 시스템 구축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➍ 그간 해썹 교육훈련기관은 매년 교육이 종료된 다음 연도 1월에 교육·훈련 결과를 보고하였으나, 해썹 인증업체의 교육 수료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해 매월 보고하도록 규정을 명확화하였다.
※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 고시등’에서 확인 가능
참고로 식약처는 ‘글로벌 해썹’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글로벌 해썹 평가 전문 인력 양성, 평가 매뉴얼 개발 및 설명회 개최 등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 동등성 인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세계 식품 안전의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