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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정부 3대 요구안에 대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입장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대정부 3대 요구안을 의결했다. 핵심내용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이다.


수련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년 5개월 만에 복귀 논의를 한다는 소식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새 정부가 수용할 수 없고, 국민과 환자에게 특혜성 조치로 오해받을 수 있으며, 의료사고 분쟁 현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3대 요구를 정부에 제시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과 환자는 조건이 붙은 전공의 복귀에 동의하지 않는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7월 17일부터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진행 중이고, 4일이 지난 7월 21일 현재 기준으로 34,408명이 동의했다.


첫 번째 요구인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은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새 정부에서는 수용되어서는 안 되는 요구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정성·투명성·전문성이 확보되는 의료정책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인·전문가·환자 및 시민대표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를 신설해 국민 모두가 지지하는 를 제시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을 추진하며, 보건의료 전문 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해 당선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공의들의 요구는 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가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매두 실망스럽운 모습이다.


두 번째 요구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는 이미 두 차례 관련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는데, 또다시 논의기구 설치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회적 논의 과정을 무시하는 처사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및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가 2023년 11월 2일부터 진행되었지만,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쟁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정갈등 이후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2024년 4월 25일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17차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 두 번에 걸쳐 실행 방안을 발표했고, 현재 추진 중이다.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이유가 검찰의 높은 기소율과 법원의 중형 선고, 즉 때문이라는 주장이 팩트가 아니라는 사실이 정부의 연구용역을 통해 밝혀졌고, 이후부터는 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로 형사고소를 당한 의사가 검찰과 경찰에 불려가 조사받으며 범죄인 취급을 당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는 것에 병원계와 시민사회가 공감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사가 형사고소를 당한 경우 「의료사고심의위원회」에서 전문성과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의료감정을 통해 업무상과실 유무를 판단하고 업무상 과실이 없으면 의사를 소환하지 않고 불기소처분을 하는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상황에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보다는 오히려 울분과 고액의 소송비용과 입증의 어려움으로 고통과 피해를 받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들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도 울분을 풀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요구인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요구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부도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현재 추진 중이다. 그러나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특혜성 조치가 필요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의료현장을 떠날 때 자발적 사직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던 전공의의 복귀는 당연히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전공의 복귀 지원도 환자의 생명을 수단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비윤리적·반인권적 행태의 집단행동 재발 방지 관점에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의료공백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3법]으로 불리는 환자의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제정안(작년 12월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과 제정안(작년 11월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과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과 같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발생 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올해 3월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이 현재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과 같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일명,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은 22대 국회에서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새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공약인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 정책은 의대정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새 정부가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 정책을 추진하면 과거 2000년, 2024년 두 번의 전례를 고려하면 전공의 집단행동이 다시 일어날 것을 충분히 예상할수 있다. 이런 상황에 집단사직으로 환자들에게 1년 5개월이나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준 전공의들이 반성이나 재발 방지 약속도 없이 정부가 특혜성 조치로 복귀하게 된다면 국민과 환자는 또다시 의료공백 불안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예상되는 의료공백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국회는 「의료공백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3법」을 신속히 심의·통과시키고,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도 조속히 발의해 처리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속 10개 환자단체는 국민·환자와 함께 7월 22일(화)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이미 발의된 「의료공백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3법」 심의와 아직 발의되지 않은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발의를 강력히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한다.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향후 반복될 수 있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부터 미래의 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입법적 조치 마련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


2025년 7월 2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한국파킨슨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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