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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 해외입양인들과 함께 온전한 입양기록 이관 및 보존 촉구 나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경기 부천시갑 ) 은 국 회 소통관에서 열린 ‘ 새 입양법 시행 , 온전한 입양기록 이관과 보존 정보공개청구권 개선을 위한 입양인들의 요구 ’ 기자회견에 참석해 , 입양기록물의 투명한 이관과 안전한 보존 , 입양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을 촉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은 공적입양체계가 시행 (7 월 19 일 ) 되는 하루 전에 진행되었으며 , 전 세계 14 개국 29 개 입양인 단체가 참여한 연대체인 ‘ 입양기록긴급행동 (EARS)’ 과 아동권리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


‘ 입양기록긴급행동 (EARS)’ 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입양기록 이관이 입양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6 만 권의 입양기록을 보관하는 임시서고가 경기도 고양시 소재 냉동물류창고에 조성되고 있는 실정을 두고 “ 입양의 역사를 얼릴 것이냐 ” 며 강하게 비판했다 . 해당 창고가 화재 대비 시스템 , 곰팡이 방지 , 탈산 및 소독 시설 등의 보존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


또한 현재 기록물을 이관하는 3 개월 간 입양정보공개청구 시스템을 중단한 점과 , 개정된 시행령 제 33 조 제 3 항에서 ‘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까지 정보 제공을 제한하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 이러한 조치들은 입양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


이와 관련 , 다음과 같은 요구를 밝혔다 . ▲ 영구적이고 안전한 입양 기록관의 조속한 설립 ▲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임시서고 구축 ▲ 긴급 정보 열람 접근권 마련 ▲ 새 입양법에서 입양인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독소조항의 조속한 개정과 입양인 2 세의 가족찾기 권한 보장 ▲ 기록 이관의 완전성 , 투명성 , 참여성 확보


서영석 의원도 연대 발언을 이어갔다 . “ 이번 입양제도 개편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입양체계로 전환하는 첫걸음이지만 , 법률 제 · 개정 이후 2 년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준비 미흡으로 인해 제도 시행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특히 작년에 불거졌던 기록물 이관 업체의 ‘ 백지 스캔 ’ 사태와 , 최근 해당 업체에 인건비를 이중 지급한 혐의로 고발까지 당한 상황을 언급하며 , “ 공공책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 ” 라고 강조했다 .


서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 “ 입양기록은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닌 한 사람의 존재와 정체성을 증명하는 생애 최초의 역사 ” 라며 , “ 입양인의 알 권리와 기록 접근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 ‘ 기록 없는 입양 ’ 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서 의원은 이날 진행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 ‘ 입양기록물 투명성 제고 ’ 와 ‘ 입양기록관 설립 로드맵 마련 ’ 등의 방안을 고려해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 또한 다음 주 중 현재 조성 중인 임시서고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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