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과 환자단체와의 간담회가 오늘(17일) 오후 1시부터 국회 본청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간담회는 수련병원을 떠났던 전공의들이 1년 5개월 만에 복귀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환자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간사, 남인순·백혜련·소병훈·서영석·김윤·서미화·장종태·전진숙 위원이 참석했고, 환자단체에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와 이은영·안상호 이사,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과 정진향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김재학 회장, 안기종 대표 순서로 모두 발언이 있었다.
○ 70분 진행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서 환자단체는 보건복지위원들에게 전공의들의 복귀 준비 소식은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지만, 전공의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환자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집단행동을 또다시 선택할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고, 이와 함께 재발 방지 관련 입법을 요청했다. 환자 입장에서는 너무 큰 고통과 피해를 입었지만,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들이 입법을 통해 현재의 환자들이 겪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고통과 피해가 미래의 환자들이 더 좋은 의료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 참석한 보건복지위원들은 환자단체에서 요청한 아래의 내용에 대해 확인하거나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⑴ 국회는 환자의 투병 및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이미 발의된 제정안, 제정안, 전국적 의료서비스 중단과 같은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 발생 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해 주십시오. ▶⑵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에 를 신설하고, 을 설립을 검토하도록 요구해 주십시오. ▶⑶ 국회는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과 같은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진료과 관련 의료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일명,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⑷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사항 중 는 모순된 내용으로서 의 경우 의사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손해배상도 하지 않습니다. 전공의들이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잘못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⑸ 국회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팩트 확인과 의사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의 필요성 판단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보건복지부에서 발주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위탁 과제(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 결과를 보건복지부가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해 주십시오. ▶⑹ 국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수련의 대상인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도 병행해 주십시오.
2025년 7월 17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 한국PROS환자단체, 한국파킨슨희망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