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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공공성 강화! 요양보호사 실질임금인상! 처우개선이 좋은돌봄의 시작이다!

□ 7월1일,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에서 가 열렸다. 이번 국회 토론회는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 서영석 의원실, 이수진 의원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하고,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정책위원이 좌장을 맡았다.


□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본부장은 개회사에서 “여기 모이신 분들은 돌봄 현장에서 정말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직접 체험하면서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다. 개선되어야 할 것들이 많다. 해마다 제대로 바꾸자고 했는데 제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 올해는 새정부도 출범했으니 오늘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의료연대본부도 현장의 돌봄 노동자들과 함께 열심히 뛰겠다.”라고 말했다.


□ 남우근 한국 비정규 노동센터 소장은 발제문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3차 장기 요양 기본계획(2023~2027)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성·나이별 자격·등록자 수 추이 등을 고려할 때, 2025년 이후부터 공급보다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2027년에는 약 75.5만 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하여, 요양보호사 전망치(68.0만 명) 대비 약 7.5만 명 공급 부족 발생할 것으로 예측함. 부족 인원 비율은 11%임.


□ 건강보험연구원(2023)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근무자 1명당 장기요양 인정자 수는 전국 평균 1.93임. 근무자 1명당 인정자 수의 경우 전남이 2.60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과 광주가 각각 1.66으로 가장 낮았고. 전남의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의미라고 하였다. 농어촌으로 갈수록 인력 채용의 어려움이 더 심화하고 있으며 돌봄 인력 부족의 원인이 일자리의 열악함에서 비롯된다는 점은 경험적으로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최저임금에 맞춰진 저임금 일자리, 호출형 노동에 따른 상시적 고용불안, 비인격적 대우, 성희롱 등 사회적 저평가, 근골격계질환 등 육체적 부하, 과도한 감정노동을 수반하는 노동 특성, 경력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시간제 임금, 경력개발을 할 수 없는 인력 관리 체계 등을 꼽았다.


□ 남우근 발제자는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로 관점과 방향의 재적립, 적정 임금체계 마련, 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강화, 최소 노동시간 보장, 노동권 침해 방지, 이용자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취업 촉진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이원필 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문에서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의 핵심 인력으로 24시간 돌봄으로 장기간 노동, 낮은 임금, 불안전한 환경이 지속되어 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며,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개선과 처우개선은 단순히 요양보호사 직군의 처우를 좋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초고령사회에서 돌봄에 대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정찬미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회장은 토론문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유입 확대"는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방안뿐이다. 재가요양보호사들은 특수근무형태로 고용불안이 극심하며 장기근속이나 경력에 따른 보상 체계 역시 미흡하여 전문성 개발이나 자기 계발의 동기부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용자와 보호자들로 인하여 겪게 되는 인격 모욕과 성희롱은 다반사이며 이는 전문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요인이다.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처우개선과 노동환경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호소하였다.


□ 최현혜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분회장은 2008년 시작된 장기 요양 보험제도가 17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저임금에 낮은 사회적 인식과 평가로 요양보호사 자신도 직업을 알리는 것을 꺼리는 실정이라며. 부족한 요양보호사 수급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인력 기준 개선이 되어야 한다면서 직업성 감염병에 항시 노출된 돌봄 노동자들을 위해서 감염 수당과 위험수당 같은 복리후생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공공요양기관의 확충이 필수적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에 대한 책임을 적극적으로 담당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돌봄서비스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하였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하여 돌봄 인력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의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하였다.


□ 오대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부 지부장은 서두에 인력 부족 사태를 “요양보호사 부족”이라는 착시라고 하면서 안정된 공급 체계였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해산한 후, 외국인 유학생이나 이주노동자, 돌봄로봇, AI 등 기술·자본을 활용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본질을 외면한 대책이라고 질책하였다. 또,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체계를 위하여표준임금체계 마련, 공공돌봄기관 의무 설치, 요양보호사 월급제와 최소노동시간보장, 고용안정,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했던 요양 보험운영과 김도균 과장이 불참하고, 최종천 서기관이 참석했다. 최종천 서기관은 현재로서는 외국인노동자 도입을 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또 인력 문제, 처우개선 마련 등 많은 과제를 한 번에 해결 할 수 없는 이유로 “장기 요양 재정의 문제”를 들었다. 보건복지부의 답변에 현장의 요양보호사들은 무책임하다고 항의하였다. 이에 의료연대본부가 현장의 의견과 질의들을 모아 복지부로 문서로 전달하고 복지부는 현장의 질의와 의견들에 대해 답변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날 좌장을 맡은 현정희 정책위원은 돌봄 국가책임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감염수당을 요구하지만 수당과 더불어 감염에 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 대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장의 의견들을 모아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다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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