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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사회연대 기자회견문] 이재명 정부는 시대적 과제, 빈곤과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라!

의료급여 개악안 전면 철회하고,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생계급여 현실화!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



한국은 경제순위 10위권에 진입한 잘사는 나라인 동시에 빈곤율이 15%로 높고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다.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삶의 질 상승은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았고 재분배 정책 역시 실패했다. 이는 증가하는 가계부채와 생계형 범죄, 반복되는 빈곤층의 죽음과 같은 비극으로 드러난다. 노동자를 땔감 삼고, 무한 경쟁을 부추기며, 사람과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으로 발전과 성장만을 강조해 온 결과다. 이에 우리는 21대 대통령 국정기획위원회에 빈곤과 불평등 문제 해결을 시대적 과제로 요구하며, 한국 사회 마지막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당면한 제도 개선 과제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공약, 지금 당장 이행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최후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여 ’빈곤층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이 특정한 개인의 탓이 아닌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기에 국가 차원에서 빈곤 문제를 해결할 것을 선언하며 시행되었다. 하지만 제도 시행 25년 동안 부양의무자기준을 존치하며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고, 대량의 사각지대를 방치해왔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는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이 광화문 지하도에서 1,842일의 농성을 통해 성취한 성과였다. 하지만 여전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잔존하고 있는 부양의무자기준이 66만명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이 완전 폐지된 주거급여 수급자 수는 인구의 약 5%이지만, 부양의무자기준이 남아 있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인구의 약 3%에 그치고 있다. 2024 사회조사에 따르면 가족에 대한 부양을 가족이 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시민들의 상식과 어긋난 구시대적 장치에 불과하고, UN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2017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들에서 폐지의 효과를 내기 위한 완화조치와 같은 꼼수가 아니라, 진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추진 공약을 빠른 시일 내 이행해야 한다.



둘째, 기초생활 급여 보장수준과 기준중위소득 현실화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에 처한 누구에게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위한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본연의 취지는 현실에서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이자 최대 보장수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0% 이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현재 그 수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로, 2025년 1인 가구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76만5천원에 불과하다. 한국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빈곤선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왜 빈곤층은 전체 국민 소득의 중위 값의 32%로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최저생계비” 개념에 부합하는 수준인가? 또 복지부장관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매년 8월 1일까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정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전문가 중심의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어 온 중생보위는 매년 실제 통계를 통해 산출된 값보다 낮은 인상률 결정을 반복해왔다. 그 결과 기준중위소득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나타나는 중위소득 간의 격차가 계속해서 늘어왔고, 2024년 기준 53만8천원에 달한다. 지금 이시기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해당 격차를 해소하는 결정을 전제로, 생계급여 기준 현실화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셋째, 의료급여 정률제 등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악안 전면 철회하라

의료급여는 그 누구도 비용을 이유로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한국 사회의 마지막 의료안전망이다. 하지만 지난 6월 5일 복지부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정액제로 외래 진료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본인부담금 정액제(500원~2,000원)를 정률제(총 진료비의 2%~4%)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 내란 정권에서 부자 감세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이유로 시도했던 대표적인 복지 후퇴 정책이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광장에 힘으로 탄핵했지만, 내외부에 남아 있는 윤석열들이 복지 후퇴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비용 의식 약화로 과다 의료 이용을 하고 있다는 빈곤층에 대한 편견, 혐오를 주장으로 내세웠다. 소득하위 5%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해도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많다는 근거를 제시했는데, 이는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하는 근거이다. 여전히 부양의무자기준 등으로 인한 의료급여 사각지대가 많다. 한편,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 특성상 비급여 등 진료를 피할 수 없는데,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현재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건강보험 가입자 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재명 정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등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비용통제가 아니라 빈곤층의 건강권에 기반해 의료급여 사각지대와 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빈곤선 이상의 삶이 보장되도록 최후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지하듯 빈곤을 마주하고 있는 이들이 겪고 있는 위기는 촌각을 다투는 문제다. 위 요구는 제도 시행이래 25년 동안 멈춰있는 빈곤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을 통해 빈곤에 처한 누구나 “최저생계비”를 통한 사회권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국가가 성장과 발전을 위해 후 순위로 미뤄왔던 빈곤층의 권리는 더는 물러날 곳 없이 밀려나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빈곤층의 내일을 위해 빈곤과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우선 과제로 채택하라.



2025년 7월 1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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