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필수 치료는 국가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급여가 되는 것도 있고, 역으로 필수 치료의료라 하더라도 급여 비중이 적을 수 있다. 그중 이른둥이의 인큐베이터 치료는 보험 급여가 안된다. 그래서 많은 산모들이 태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물론 정부 의료비 지원에 의해, 인큐베이터 같은 치료비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는 1000만원까지 환급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 민간의 태아보험과 정부의 의료비 지원은 중복되기도 하고, 사각지대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필자는 국가가 언제가는 책임지겠다는 생각을 뒤집어 엎어, 국가 모든 태아보험 가입을 권유,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실상의 무상의료를 실현하면 좋겠다.
이는 건강보험만의 문제가 아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의 극복과제로 선정해 재원도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각급 회사에서 태아보험 가입을 지원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민간의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지금 건강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필수치료, 그리고 고가의 신기술때문에 민간보험 가입이 불가피해는 상황이다.
그래서 태아보험만 하더라도 웬만큼 사는 사람이면 다 가입하고 있다. 이 재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현재 민간의 태아보험은 인큐베이터 집중 치료 비용은 의료비 지원제도와 일부 중복 보상이 가능하지만,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먼저 신생아 중환자실(NICU) 입원비의 80~90%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정부의 의료비 지원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실손보험(손해보험)의 경우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한도 내에서 보상하므로 중복 보상 제한되고 정액 지급형 보험(생명보험 등)은 보험금 지급 방식에 따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