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5차 암질환심의위원회(6.11.)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
○ 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건
- 심사평가원은 ‘24년 12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각 의학회로부터 개선건의 요청 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검토·심의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아래 항목에 대해 심의하였다.
주요 건의내용
심의 결과
dMMR 또는 MSI-H 위선암, 위식도접합부 선암, 식도선암의
1차 치료에 ‘Pembrolizumab 또는 Nivolumab
+ 세포독성 항암요법’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