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비례 ) 이 오늘 ( 수 )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11 간담회의실에서 를 개최했다 . 이번 좌담회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따른 딥페이크 범죄의 실태를 점검하고 법 · 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번 좌담회는 서미화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 , 김선민 , 이연희 , 이정헌 , 이훈기 , 임미애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
프랑크 침머만 독일 프라이부르크 법과대학교수는 「 딥페이크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독일과 EU 의 형법적 대응 」 을 주제로 발제했다 . 침머만 교수는 EU 가 채택한 이 2027 년 6 월까지 모든 회원국에 위조된 성적 콘텐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 독일 형법 제 184b 조 ( 아동음란물의 유포 , 획득 및 소지 ), 제 201a 조 ( 사진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 등을 통해 독일에서 딥페이크 영상물이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소개했다 . 아울러 독일 국내법의 한계를 짚으며 , 한국 사회의 제도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전했다 .
발제 이후 이어진 좌담은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의 사회로 진행됐다 .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조사관 ,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과장 ,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가 참석해 다양한 입장에서 딥페이크 디지털 성폭력 문제의 현주소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 딥페이크 피해는 대부분 여성에게 발생하고 , 영상의 98% 가 음란물로 젠더 기반 폭력의 특성을 보인다 ” 라고 설명하며 “ 국가 차원의 피해자 중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 라고 말했다 .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 형사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 여전히 보완할 점이 많다 ” 라며 “ 긴급삭제 제도 도입과 디지털성범죄 전담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라고 지적했다 .
김우석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은 “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 ” 라며 “ 모니터링과 삭제 지원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역할을 추가해 나가겠다 ” 라고 밝혔다 .
서미화 의원은 좌담회 이후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 ” 라며 “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의 인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