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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10년만에 노동부 고발당한 서울대병원장

대한민국 의료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인 서울대병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지금 정권이 바뀐 후 억지와 핑계 그리고 불법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인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작년 윤석열 전 정부가 망쳐놓은 의료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며 현장은 쑥대밭인데 말이다.



작년 의정대립 이후 변화된 환경은 병원노동자와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은 노동자의 의견을 대변하는 노동조합과 신속하고 진중하게 소통해야 한다. 올해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실질임금 인상, 임금체계 개편, 공공병원 지원, 중증도 연계 인력 충원 등 요구를 걸고 지난 5월 19일을 시작으로 총 4차례 임금 교섭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병원은 노동조합의 교섭요청 사실 공고도 하지 않으며 5월 초부터 요청한 교섭을 한 달 넘게 거부하고 있다. 교섭 요청 사실 공고는 법적 절차이며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청하면 당연히 진행하는 절차이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또한 서울대병원분회 단체협약 제77조에는 신속 교섭 의무 조항이 있다. 그 내용은 어느 일방의 단체교섭 요구가 있을 시 5일 이내 교섭에 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병원은 단체협약을 어기면서 노사 파국을 자초하며 의도적으로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의 법과 단체협약 위반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노동부 고발을 진행했다. 노동부 고발을 진행하는 11일 현재까지도 서울대병원은 법적 절차인 공고는 여전히 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헌법을 위반하여 탄핵당한 윤석열이 임명한 용산 병원장으로 불리는 김영태 병원장은 노동조합법도 단체협약도 모두 다 무시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원만하게 교섭을 진행했던 김영태 병원장은 정권이 바뀌고 나니 180도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것인가? 서울대병원분회는 2015년 노동부에 신고한 이후 10년 만에 서울대병원장인 김영태 병원장을 노동부에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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