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는 ‘취약 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6월부터 개선된 지원 기준을 적용‧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제약과 신용위기의 이중고를 겪는 청년을 돕는 사업
○ 이 사업은 2023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356명 청년에게 8천만 원의 체납보험료를 지원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630명에게 2억 원을 지원하며 사업을 본격화하였다.
□ 2025년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규모로 확대한 6억 5천만 원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경제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 1인당 지원액을 최대 49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여,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5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지원하며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지난해까지는 체납보험료 40만 원 이하에 한해 전액 지원하고, 4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경우 체납액의 50%(1인 최대 49만 원 한도) 지원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졌다.
□ 특히 고용불안 등 사회 구조적으로 청년층이 처한 어려움을 고려하고,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인별 지원 효과를 높이고자 세부기준을 개선하는데 양 기관이 협의한 결과이며,
○ 사업의 재원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KB증권 등의 기부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청년 자립 기반 마련에 노력할 예정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청년의 건강과 신용 회복은 곧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연결된다”며,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어려움에 처한 청년세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