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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 시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주고 의학적으로도 불필요한 골수검사·복부CT검사를 요구하는 재등록 기준을 신속히 개선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 시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주고 의학적으로도 불필요한 골수검사·복부CT검사를 요구하는 재등록 기준을 신속히 개선하라.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만성골수성백혈병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에게 골수검사와 복부CT검사를 요구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적절한 지 전문의학회와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 전문가를 통해 검토하고, 병원별로, 환자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산정

특례 재등록 기준을 통일해 적용해야 한다.)



(환자 민원 사례) 올해 83세로 고령인 황○○ 환자는 2019년 12월 16일 경기도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에서 만성골수성백혈병 진단을 받고 신규로 산정특례 등록을 했다. 지난 5년 동안 글리벡을 복용하면서 3개월마다 외래진료로 유전자검사를 받으며 추적관찰을 했다. 환자는 2024년 12월 8일 산정특례 종결일이 다가오자, 상급종합병원을 통해 의사의 소견서와 유전자검사 결과를 첨부해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에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을 했으나, 재등록 불가 판정 통보를 받았다. 담당 직원은 2024년 9월부터 사전심의 규정이 새로 도입되었고, 만성골수성백혈병은 골수검사와 복부CT검사 결과가 필요하며, 현재로서는 산정특례 대상자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황○○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에서 임시로 2024년 12월 20일까지 산정특례 기간을 연장받았고, 이후로는 한 달씩 임시로 연장을 받고 있고, 최근 연장해 준 기간이 2025년 6월 20일까지다. 황○○ 씨 아들은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에게 골수검사와 복부CT검사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 지와 표적치료제를 복용하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인데도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이 거부되는 이유를 알고 싶고, 본인 어머니와 같이 산정특례 재등록 신청이 거부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더 있을 수 있으니, 한국백혈병환우회에서 실태를 파악해 개선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다.



(국회와 단체의 대응)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2025년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료요청과 함께 실태조사를 통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도 2025년 4월 만성골수성백혈병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 개선과 산정특례 재등록을 계속 거부당하고 있는 민원인 황○○ 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도 다른 대다수 병원의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처럼 유전자검사 결과만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답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⑴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 개선은 산정특례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회의가 연말에 1회 열리기 때문에 검토하더라도 신속하게 개선하기 어렵고, ⑵ 황○○ 환자는 83세 고령이니 원칙적으로 필요한 골수검사는 면제하더라도 예외기준을 적용해 영상검사인 복부CT검사는 받아야 하고, ⑶ 한국백혈병환우회의 조사 내용과 달리 실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산정특례 재등록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유전자검사 결과 이외에도 골수검사 또는 골수검사를 할 수 없을 시에는 영상검사인 복부CT검사 결과도 함께 받아 판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정부는 고액의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암 환자의 치료 중단이나 가계 파탄을 막기 위해 2005년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의 10%만 암 환자가 부담하는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9년 12월부터는 환자 본인부담률을 기존 10%에서 5%로 줄여 의료비 혜택이 더욱 커졌다. 특례기간은 5년이지만, “등록한 암 환자가 특례기간 종료 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 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에는 계속해 재등록이 가능하다.



 만성골수성백혈병은 2001년 6월 20일 표적치료제 ‘글리벡’이 식약처 허가를 받아 국내에 시판되기 전까지는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지 못하면 3~5년 사이 대부분 사망했고, 이식을 받더라도 재발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던 질환이었다. 그러나 ‘글리벡’과 같은 표적치료제 출시 이후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10년 생존율이 90%에 육박하고, 부작용도 적어 환자 대부분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2001년 당시 생존하고 있던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약 500명 수준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에 따르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 15,251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도 표적치료제 덕분이다.



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처음 진단 시 골수검사를 통해 병명을 확진한 후 혈액으로 세포유전학검사인 유전자검사(이하, 유전자검사)를 3개월마다 실시해 암세포 양을 측정해 치료 경과를 확인한다. 담당 의사는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유전자검사를 통해 PCR 수치가 0.1% 미만으로 나오면 골수검사를 더는 실시하지 않고 3개월마다 유전자검사를 하며 추적관찰을 한다. 따라서 산정특례 기간 5년이 경과할 시점에도 재등록을 위해 추가로 골수검사나 복부CT검사를 하지 않고, 3개월마다 실시하는 유전자검사 결과를 통해서도 충분히 재등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유전자검사에서 PCR 수치가 0 또는 0에 가깝게 나와도 이것은 현재까지 개발된 유전자검사 장비로 검사했을 때 암세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할 뿐,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글리벡, 스프라이셀, 타시그나, 슈펙트, 아이클루시그, 셈블릭스와 같은 만성골수성백혈병 표적치료제를 계속해서 복용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경과 후 상당수의 환자들이 재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진숙 의원의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 설정 관련 질의에 대해 “전문의학회의 자문과 산정특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만성골수성백혈병의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을 설정하였다.”고 회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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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골수성백혈병은 매일 표적치료제를 꼬박꼬박 복용하고 3개월마다 진행되는 유전자검사를 통해 추적 관찰하는 것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상식적인 치료과정이다. 산정특례 재등록을 위해 환자에게 불필요한 골수검사와 복부CT검사를 강요함으로써 환자의 본인부담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게 만든다. 골수검사는 굵은 대바늘을 엉덩이뼈에 꽂아 검체를 채취하는 침습적 검사행위로 상당한 수준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따른다. 복부CT검사는 의료용 방사선 피폭 위험이 있는 검사행위이고 피폭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백혈병 유발요인으로써 가급적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를 치료하는 혈액내과 또는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들은 유전자검사 결과를 통해서도 산정특례 재등록 여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지는 않았다.



 만성골수성백혈병 산정특례 재등록 요건으로 3개월마다 시행하는 유전자 검사 이외 불필요한 골수검사나 복부CT검사를 요구하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져야 한다. 골수검사 자체 비용은 약 6~7만 원이지만, 유전자검사를 포함한 골수검사는 비용이 약 70~100만 원에 이른다. 복부CT검사 비용도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약 15~30만 원이지만 조영제를 사용하면 약 25~45만 원이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15,251명의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가 산정특례 재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불필요한 골수검사를 해야 한다면 매년 약 21억 원에서 30억 원의 추가비용을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해야 한다. 골수검사를 할 수 없어서 예외적으로 복부CT검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4억 원에서 13억 원의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해야 한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세포유전학검사인 유전자검사를 실시해 암세포의 양을 측정해 표적치료제로 치료하는 것이 만성골수성백혈병의 기본적인 치료방법이다. 그런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필요한 조직학적 검사인 골수검사와 영상검사인 복부CT검사를 어떠한 근거로 만성골수성백혈병 산정특례 재등록 요건으로 정했는지 도무지 알수 없다..



 한국백혈병환우회 조사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대다수의 병원 환자는 의사의 소견서와 유전자검사 결과만으로 재등록이 되는 반면, 일부 병원의 환자들은 원하지 않은 골수검사나 복부CT검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성골수성백혈병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으로 환자에게 육체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주고, 의학적으로도 불필요한 골수검사와 복부CT검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고, 병원별로, 환자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더욱 큰 문제이다.



 이에 한국백혈병환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만성골수성백혈병 산정특례 재등록 기준을 환자중심 관점에서 신속히 검토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혈액학회 등의 전문학회를 통해 만성골수성백혈병 산정특례 재등록 요건으로 골수검사와 복부CT검사가 의학적으로 필요한지 검증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로부터 산정특례 재등록을 거부당하고 한 달씩 임시연장을 받고 있는 83세의 만성골수성백혈병 황○○ 환자가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복부CT검사 없이 유전자검사만으로 재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적극 행정을 요구한다.



2025년 6월 9일

한국백혈병환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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