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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유지 의무조항 신설해 임차인 재계약 해지 규정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철회하라!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의 의무 조항에 질서유지 의무조항을 추가하고, 위반 시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한 임차인 의무조항에는 ‘임차인은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쌓아두는 행위 △소음, 악취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 △폭행, 폭언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 △그 밖에 공동생활의 평온과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를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또한 계약 해지 조항에 해당 행위를 한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을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해 퇴거시키는 것은 과도한 조치이며 주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게다가 소음이나 악취, 공동생활의 평온과 질서를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은 그 기준이 모호해 판단 주체의 자의적 적용으로 인한 남용과 강제퇴거가 우려된다.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입주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입주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보다 완화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강제퇴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 점 등’이 수단의 적합성이나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는 더욱 그 목적의 정당성에 비해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반인권적 개정안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질서유지를 위해 입주민에 대한 사례관리와 서비스 지원 인력 및 예산 확대 등 다른 해결책과 노력에 대한 접근 없이 퇴거 조치를 우선하게 되면, 경제·사회적으로 취약한 입주민과 그 가족들은 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민간임대주택으로의 입주는 더욱 어렵고, 입주하더라도 당초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공동체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 공공이 해야 할 노력과 책무를 외면하고 밀어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뿐이다. 또한, 공공임대주택마저 임차인 퇴거 요건을 완화한다면,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조건은 세입자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동될 것이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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