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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신뢰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이하 협회),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와 화장품 표시·광고의 신뢰성 강화를 위한 협업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정례회의를 5월 1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 : 인체적용시험 고도화·선진화 및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 관련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21.9월 설립, 현재 30개 시험기관으로 구성(’25.5월 기준)


화장품은 표시·광고를 하려면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실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표시·광고 관리를 위해 지난해 6월 협회, 협의회와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 화장품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 (주요 내용) 표시·광고 사전심의 및 광고 모니터링 확대(협회), 자율규약 개정 및 체크리스트 도입, 자체 사후관리(협의회), 민간 자발적 관리체계 행정지원(식약처)


식약처와 협회, 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향후 화장품 표시·광고의 신뢰성·객관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인체적용시험 근거 표시·광고의 실증 문제사례 조치결과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4월 식약처가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의 신뢰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개정한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및 효력시험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업계 의견도 수렴한다.


* (주요 개정내용) ▲시험 대상자 다수 인체적용시험 중복 참여 제한 기준 마련 ▲시험 대상자 제외·중도 탈락 기준 명확화 ▲시험 부위 명확화 등


이날 정례회의에서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제품 광고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시장 전체의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와 함께 민간의 자정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표시·광고, 효능·효과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 담보를 통해 K-화장품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표시·광고 및 광고 내용 실증 등에 대한 신뢰성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고 광고 모니터링 및 점검을 강화하는 등 거짓·과장광고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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