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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3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2025 3 암질환심의위원회(4.30.)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임상현실 반영 급여기준 개선 포함)’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급여기준 확대

구분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요양급여

결정신청

발베사정

(얼다피티닙)

()한국얀센

이전에 최소  가지 이상의

PD-1 또는 PD-L1 억제제를

포함한 전신 요법 치료 

또는 치료 후에 질병이 진행된

FGFR3 유전자 변이가 있는

수술적으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설정

팁소보정

(이보시데닙)

한국세르비에

()

IDH1 변이 양성인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

급여기준

설정

급여기준

확대

엑스포비오정

(셀리넥서)

안텐진제약

()

이전에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의 치료에

보르테조밉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엔허투주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

한국다이이찌산쿄()

종양에 활성화된

HER2(ERBB2) 돌연변이가 있고

이전에 백금 기반 화학요법을

포함한 전신 요법을 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

급여기준

미설정

이전에 전이성 환경에서 전신

요법을 받았거나 보조 화학요법

(adjuvant chemotherapy) 받는

도중 또는 완료  6개월 이내에

재발한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저발현(IHC 1+ 또는

IHC 2+/ISH-) 유방암 환자의 치료

호르몬 수용체 양성(HR+)

유방암 환자는 내분비 요법을

가로 받았거나 내분비 요법에

부적합해야 

급여기준

미설정

ARTA(Anti-androgen Receptor Target Agent) + ADT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안드로겐 차단요법(ADT) 병용

급여기준

변경

 

  임상현실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심사평가원은 24 12 의사협회병원협회   의학회로부터 개선건의 요청 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검토·심의하고 있으며이번에는 아래 항목에 대해 심의하였다.

주요 건의내용

심의 결과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관련

공고 개정() 마련

HER2 과발현(IHC 3+ 또는 IHC 2+이면서 FISH 또는

SISH 양성’전이성  선암이나 위식도 접합부 선암에 trastuzumab + cisplatin + capecitabine 또는 5-FU 병용요법에서

cisplatin  oxaliplatin 급여 요청’ 관련

급여기준 설정

유방암에 Lapatinib + Capecitabine 병용요법

‘이전에 anthracycline, taxane, trastuzumab  가지 약제 모두 사용  진전된’ 관련 투여대상 기준 완화

급여기준 변경

비소세포폐암에 면역관문억제제 투여 

brain oligoprogression 발생한 경우

‘면역관문억제제 지속 투여’ 관련

현행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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