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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질환자 보호자 교육 상담료 신설 제안
    • 신체질환에 비해 정신질환은 상대적으로 난치병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자해와 타해의 위험을 안고 있어, 보호자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서서 말했지만, 보호자를 치료하거나 보호자에 대처요령과 행동요령을 가르치는 것은 환자 치료의 효과를 배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걸작 금쪽이 출연 의학박사의 상담료가 일반인이 상담을 청하기에는 높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상담료가 높기보다는 속된 말로 보험이 안되고, 100% 본인부담이더라도 보험 상한가가 정해지지 않았기에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높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만약 보호자 상담료를 횟수와 시간을 제한하고 보험 급여가 된다면, 어쩌면 환자 치료효과나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듯싶다. 물론 이같은 글을 보면 보험재정 문제를 들어, 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체적 질환에서도 상담료를 보험 급여하지 않는 것도 현재의 보험의 한계를 보이는 문제라는 점에서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 보험은 할인 보험이며, 민간 보험과 구조적으로 중복과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처방 등 의료적 처치에 수가가 붙는 한계도 있다. 


      또 양약에 특별히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일부 대사성 질환의 경우, 한의원에서 치료및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부분적으로 생활습관에서 비롯된 질환이기에,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치료 및 관리가 될 수 있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해볼때, 정신질환 보호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료 급여는 어쩌면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고령화와 양극화, 퇴행적 사회 풍조에서 정신질환 또한 겆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다. 


      정신질환 치료와 관리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의료진이 24시간 붙어있어야하는 정신질환, 보호자를 통한 의료진의 지혜가 정신질환자에 미치도록 해보는 것도 필자의 생각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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