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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공단, 사용량-약가 협상(유형 다)으로 447억 원 재정절감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 결과, 52개 제품군(172개 품목)에 대한 협상을 모두 완료하였고, 합의 약제의 약가는 9월 1일자로 일괄 인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은 연 1회 실시하며, 전체 등재약제 약 2만5천개 품목 중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로 ’21년도 의약품 청구금액이 ’20년도 청구금액 대비 < 60% 이상 증가한 경우 > 또는 <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에 재정위험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제약사와 공단이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로서 건강보험 재정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 특히 올해 협상은 보험 재정에 영향이 큰 약제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협상대상 선정 제외 기준 변경 관련 지침 개정 후 이뤄진 첫 협상으로, 지침 개정으로 인한 실제 재정 절감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 금년도 재정 절감액인 447억 원은 전년도 267억 대비 약 180억 원(67%) 이상 증가한 수치로 ’06년 제도 도입 후 역대 최대 수치이다. 여기에 협상기간을 전년 대비 1개월 앞당김으로써 조기 약가 인하에 따른 추가 재정 절감도 약 35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산술평균가 미만 제외 규정 변경*으로 인해 10개 제품군(42개 품목)이 협상 대상으로 추가되었고, 이들 약제의 평균 청구액은 162억 원으로 재정에 대한 영향력이 큰 약제의 산입이 증가하였다.

          *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제6조 ‘협상대상 제외약제’ 대상을 ‘연간 청구액 합계가 15억 원 미만인 동일제품군'에서 '연간 청구액 합계가  20억 원 미만인 동일제품군'으로 변경하는 등 기준 정비

       
        − 또한, 청구금액 20억원 미만으로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결과 재정영향이 적은 청구금액 소액 약제 9개 제품군(14개 품목)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효율적인 제도 운영 및 중소 제약사의 어려움 해소에도 기여하였다. 

       
      □ 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인구 고령화 및 고가 신약의 급여 등재 등으로 약품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약가 사후관리에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 “재정절감액의 증가는 효율적 약가협상과 지침 개정 등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공단은 약가 사후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동시에 “향후에도 공단은 최근 코로나19 사용량 연동 협상 반영 등을 포함, 제약사와의 유기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도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단-제약사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보도자료 출처 : 건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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