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안 검토는 사실이 아닙니다
- 매일경제(10.27.) 보도에 대한 설명 -
1. 보도 주요내용
□ 매일경제의 10월 27일「배당수익 · 국채 이자에도 건보료 부과하나」제하의 기사에서,
○ 공단이 그 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도 보험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공단이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여부는 국민의 부담 및 가입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할 사항입니다.
□ 동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