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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2026-10-24 19:54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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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코로나19 격리병동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는 간호사들에 대한 대한간호협회의 적극적인 대응과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촉구했다.



2022년 코로나19 격리병동에서 응급상황에 놓였던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2025년 간호사들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가운데 한 간호사는 근무 인계를 마치고 퇴근하던 중 호출벨을 듣고 병실로 향했으며, 해당 환자는 자신의 담당 환자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환자 사망 경위와 의료진의 역할, 당시 근무 여건과 업무 분담, 응급상황 대응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사고의 배경에 있는 구조적 문제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간호사 개인에게 부당하게 책임이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9월 30일 소아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한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경찰 항의 방문과 국회 기자회견 등 조직적인 대응에 나선 사례를 언급하며, 대한간호협회는 법적 위기에 놓인 간호사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물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간호사를 대표하는 협회라면 사건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당사자와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조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호사 보호는 단순히 직역의 권익을 넘어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응급상황에서 환자를 돕기 위해 나선 간호사가 법적 책임을 홀로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면 적극적인 환자 대응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대한간호협회가 보험 가입 안내와 법률상담 창구 운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위기에 처한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체계와 예산 집행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간호사의 헌신을 말하는 간호협회라면, 법적 위기 앞에 선 간호사를 구해야 한다”며 “대한간호협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공식 입장과 실질적인 행동으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2026년 10월 21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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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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