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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100만시대, 치매환자 임시보호소를 만들라

2026-09-20 12:17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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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등급 치매 남편을 돌보고 있는 아내가 암을 진단받고 수술을 위해 입원해야만 한다. 남편 혼자서 집에서 생활할 수가 없어, 단기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시설을 알아본다. 장기요양보험에서 치매환자의 단기보호를 해준다는 말을 믿고 찾아보았으나 거주지 지방에서는 지금 현재 단 한곳도 단기보호를 해주는 요양시설이 없다.


그래서 부리나케 시설등급을 받으려 신청하고 했지만, 등급변경도 거의 2주이상이 소요된다. 시설등급을 받았다해도 요양원등은 들어가기 힘들다.


정부에서는 요양시설에 단기보호를 하라고 지도를 하고 있지만, 단기보호는 사실상 돈이 되지 않고, 그렇지 않아도 입소를 하려면 경우에 따라선 몇달 정도는 기다려야하는 판국이기 때문이다.


치매환자의 단기보호는 잘 생각해보면 응급실같이 상시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기 떄문이다. 꼼 보호자의 단기간 휴가를 위한 시설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응급실은 상시 대기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국가나 이용자가 부담하는데, 치매환자 단기보호도 그렇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치매정국에 들었다. 정치인들이 과거의 자신 또는 자신의 발언으로 자기를 공격하는 일이 서슴지 않는 시기. 치매 100만시대를 극복해할 중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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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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