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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0 억에 배제되는 장애인 이동권

2026-09-18 21:54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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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장애인이 주중에만 받을 수 있는 KTX· 새마을호 30% 운임 할인을 토 · 일 · 공휴일까지 전 요일로 확대해도 추가 비용은 연간 30 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ITX- 마음에 대차 전 무궁화호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비용 ( 연 28 억원 )과 함께 , 요일에 따라 할인을 끊는 현행 기준 역시 개선 논의를 미룰 이유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 앞서 서미화 의원실은 법령에 없는 ITX- 마음이 새마을호로 분류되면서 서울 ~ 부산 구간 경증장애인의 주말 편도 운임이 무궁화호보다 2.98 배 높아졌고 , 이를 무궁화호 할인율 (50%) 로 되돌리는 데 연 28 억원이 든다고 밝힌 바 있다 . 그러나 문제는 ITX- 마음에 그치지 않는다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별표 2 는 경증장애인에게 KTX· 새마을호 할인을 주중에만 적용하고 있어 , 같은 사람이 같은 구간을 가도 요일에 따라 할인 여부가 갈린다 .


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비례대표 ) 이 한국철도공사에 요구해 받은 추계 자료에 따르면 , 이 할인을 전 요일로 확대할 경우 할인 이용 인원은 130 만 1 천명에서 161 만명으로 30 만 9 천명 (23.8%) 늘고 , 할인금액은 74 억원에서 104 억원으로 30 억원 (40.5%) 늘어난다 . 열차별로는 KTX 24 억원 , 새마을호 (ITX 포함 ) 6 억원이다 .

 장애인 운임 할인은 원래 장애인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 열차 등급이나 요일에 따라 나눠 주는 혜택이 아니다 .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제 32 조가 법령에 따른 운임 감면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으로 정하고 있는데도 , 그 비용이 요일 제한이라는 방식으로 장애인에게 넘어가 있는 셈이다 . 이에 별표 2 를 현행 열차 체계에 맞게 개정해 ITX- 마음에는 무궁화호 할인율을 적용하고 , KTX· 새마을호의 요일 제한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 서미화 의원은 “ 코레일 추계로 확인된 비용은 ITX- 마음에 무궁화호 할인율 회복시 연 28 억원 , 요일 제한 해소에 연 30 억원으로 재정 여건 안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규모 ” 라고 지적했다 .


 이어 서 의원은 “ 이동권은 요일에 따라 달라지는 권리가 아니다 ” 라며 “ 경증장애인들의 기존 할인율을 회복하는 동시에 , 요일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별표 2 를 개정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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