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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간호사회, 통합돌봄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및 장기요양 방문간호 수가 관련 대한간호협회에 공개질의

2026-09-09 22:50 | 입력 :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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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중심 통합돌봄의 원칙과 구체적 기준, 방문간호 수가 개선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간호사회(대표 우순희)는 9월 9일, 통합돌봄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 확대와 장기요양 방문간호 수가에 대한 대한간호협회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회신 기한은 9월 23일까지다.


대한간호협회는 2025년 「간호정책 선포식」과 2026년 제95회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간호사 중심의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완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통합돌봄 영역에서 간호조무사의 방문간호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지난 7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의료취약지·인구감소지역에서 간호조무사가 방문간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8월 28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군(郡) 지역에서 간호조무사를 통합돌봄 간호서비스 제공인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현행 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간호조무사가 방문간호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동일한 방문간호 수가가 적용되고 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이러한 수가체계가 기관으로 하여금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간호조무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문간호 대상자는 고령·만성질환 등으로 건강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관찰과 판단, 적절한 간호와 의료기관 연계가 중요한 만큼,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책임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수가체계는 서비스의 질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대한간호협회에 다음 네 가지 사항을 공개 질의했다.


첫째, 통합돌봄에서 간호조무사의 방문간호 참여를 확대하는 이개호·김성원 의원 개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은 무엇이며, 두 법안에 반대하고 철회를 요구할 것인지 물었다.


둘째, 대한간호협회가 제시해 온 ‘간호사 중심 통합돌봄’의 구체적인 기준과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역할 구분 원칙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특히 건강상태 사정, 임상적 판단, 위험도 평가, 간호계획 수립·변경 등 전문적인 간호판단이 필요한 업무의 수행 주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요청했다.


셋째, 장기요양 방문간호를 간호사 중심의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로 전환하고, 지역 및 인력 여건상 간호조무사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되 교육·자격·전문성 및 업무상 책임의 차이를 반영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방문간호 수가를 차등화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넷째, 의료취약지·인구감소지역의 간호인력 부족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취약지역 간호인력 확충, 지역근무 보상, 방문간호사의 이동시간·이동비용 보상, 처우 개선과 지역사회 방문간호체계 구축 등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대한간호협회의 대책과 정부·국회에 대한 요구사항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통합돌봄은 고령화 시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과제이며, 그 중심에는 전문적인 간호역량을 갖춘 간호사가 있어야 한다”며 “대한간호협회가 표방해 온 ‘간호사 중심 통합돌봄’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역할 기준과 인력정책, 수가체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취약지와 인구감소지역의 간호인력 부족 역시 자격 기준을 완화하거나 다른 인력으로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간호사가 해당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과 적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대한간호협회에 9월 23일까지 공개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으며, 회신 내용을 확인한 뒤 향후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6년 9월 9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대표 우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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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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