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 월 , 서미화 최고위원을 비롯한 장애당사자 등 90 여 명이 오세훈 시장의 ‘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기형적 ’ 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 이하 ‘ 인권위 ’) 에 진정을 접수한 바 있다 . 이에 지난 6 월 24 일 , 인권위가 오 시장의 발언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며 오 시장에게 신중한 표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9 월 16 일 서울시 「 2530 장애인 일상활력 프로젝트 」 발표 기자설명회에서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대한 질문을 받고 “ 서울시가 지원하는 재원을 가지고 시위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일당으로 지급이 되는 ⋯ 전 세계에 유례없는 기형적인 일자리 ”, “ 누가 봐도 비상식적 ” 이라고 발언했다 . 최근까지도 오 시장은 권리중심 일자리를 두고 “ 바람직한 일자리로 판단하지 않는다 , 불법을 조장하는 일자리 ” 등의 발언을 지속했다 .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2020 년 전국 최초로 시작된 사업으로 ,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과 사회참여를 보장하며 장애인권익옹호와 장애인식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노동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 그러나 오 시장 재취임 이후 폐지 수순에 들어갔고 , 2024 년 예산 전면 삭감으로 폐지됐다 .
아울러 2023 년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수행기관 등을 상대로 서울시 보조금이 불법 시위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를 의뢰하기도 했으나 해당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혐의없음 취지로 올해 종결됐다 .
인권위는 오 시장의 발언에 대해 “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비판이 해당 정책에 이미 참여한 장애인들의 노동과 사회참여 자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었다 ” 며 “ 참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 ” 고 판단했다 .
특히 오 시장은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을 포함한 주요 정책을 수립 ·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직자다 . 인권위는 이에 따라 해당 발언이 “ 공적 책임을 가진 주체가 사회적 인식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운 발언 ” 이라며 향후 공식적인 언론 표명에서 “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피하고 인권적 관점에서 신중한 용어를 사용 ”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오 시장에게 표명했다 .
서미화 최고위원은 “ 권리중심 일자리에 대한 ‘ 기형적 ’ 표현은 장애인의 노동과 사회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말 ” 이라며 “ 정책 비판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 라고 말했다 .
이어 “ 더구나 권리중심 일자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음에도 오 시장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장애인의 노동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 큰 유감을 표한다 ” 며 “ 공직자로서 본인의 언행이 사회에 미칠 영향을 진지하게 성찰해 장애인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하는 책임 있는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 라고 덧붙였다 .